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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택·기숙사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 3일 남았다

종부세 합산배제 신청, 12. 1~15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가 15일까지 3일 남았습니다.

 

 

9월 합산배제 신청 기간이 있었으나, 이 기간 신고 누락한 경우 납부기간(12,1~15)에 추가 신청 가능합니다. 한 번만 배제신청을 하면 이후에는 매년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제공이 의무화되면서, 농가들은 본의 아니게 1가구 2 주택자가 되어 종부세 폭탄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택(사원용 주택)과 기숙사는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사용자 소유의 사원용 주택은 종업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 가격 3억 원 이하인 주택입니다. 기숙사는 종업원 공동취사용 주택입니다.

 

국세청은 '종합부동산세 법령 안내'자료(바로가기)를 통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돈협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부세 합산대상에 제외해줄 것을 신고하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라며 "직원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택임을 서류 등을 첨부해 종부세 합산배제 신청하면 종부세 부과가 취소된다"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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