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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농식품부, ASF 방역 실패를 양돈농가에 떠넘기려 하고 있다

20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 마지막 날

지금 ASF 사태는 폭풍전야 입니다. 양돈농가에게나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모두에게 결정적인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확산일로로 치닫고 있는 ASF 야생멧돼지는 점차 남동진하면서 빠르게 영토(?)를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강화와 김포, 파주, 연천, 철원의 양돈농가를 방역당국이 강제 살처분·도태하고, 재입식을 무한정 미루면서 벌어들였던 시간이 어느덧 다해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ASF 중앙대책본부 역할을 하고 있는 농식품부는 바빠졌습니다. 시시각각 잠재적 범죄자를 몰 듯 양돈농가를 정책적으로 옥죄고 있습니다.

 

ASF 희생농가에 대해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폐업으로 내모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ASF 야생멧돼지를 이유로 멀쩡한 돼지를 강제로 살처분·도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축산차량이 농장 내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번개불에 콩 볶듯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돈농가들로부터 자연스럽게 너무한 것 아니냐는 볼멘 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지난해 농식품부는 해외에 나가 ASF 방역 성과를 발표하고 ASF 방역 등을 이유로 정부기관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실상 통제에 실패한 야생멧돼지로 인해 방역성과가 무색해지고, ASF의 농장 재발병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다급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농식품부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멧돼지는 환경부의 관할이니 양돈농가에서 ASF가 발생하지 않으면 그나마 할말이 있는 것입니다. 환경부를 탓하지 않습니다. 대신 ASF 야생멧돼지 발견지점 인근 농가를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강제로 정리하려는 시도를 벌이고 있습니다. 

 

또한, 설령 ASF가 농장에서 발병하더라도 그 책임을 양돈농가의 탓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구제역 사례에서 농장주의 해외여행이나 잘못된 백신 접종 등을 발병 이유로 내었듯이 ASF에서 부실한 차단방역을 근거로 농가가 잘못해 발병했다고 보도자료를 내면 그만입니다. 농식품부의 의도는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의 말 속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ASF를 막으려는 가장 큰 이유는 국내 양돈산업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ASF를 막는다는 이유로 양돈농가를 잠재적 범죄자로 그리고 가해자로 내몰고 있습니다. 양돈농가는 바이러스가 아닙니다. 

 

한편 20일 오늘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 마지막 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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