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 분야 세법개정안이 지난 12월 2일 국회 본회의와 12월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제도가 개선되고, 총 14건의 농업 분야 특례 일몰 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됩니다. 일몰 기한이 3년간 연장되는 것 가운데 축산과 관련된 것은 ▶농업·축산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8년 이상 축사용지 양도시 양도소득세 면제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농협 조합원 2천만원 이하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농협 조합원 3천만원 이하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 ▶농업인이 직접 수입하는 농업·축산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면제 ▶축산업 경영 중소기업 법인세 감면 등입니다. 또한, 지역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의 당기순이익에 대한 법인세 저율과세(9~12%) 적용도 3년간 일몰은 연장되었으나, 당기순이익 20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과세 세율이 기존 12%에서 15%로 인상됩니다. 농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이번 농업 분야 조세특례 연장으로 농업인에게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25년까지 3년 추가 연장되었습니다. 영농상속공제 한도가 10억 원이 증가한 30억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농업 분야 세법 개정안이 지난 12월 23일 국회 본회의와 12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세법 개정안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입니다. 이에 따라 8년 이상 축사용지 양도세 면제, 영농자녀 농지 증여세 면제, 농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적용,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등 총 12건의 농업 분야 국세 특례의 일몰 기한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되었습니다. 이 중 농어촌주택 취득 후 기존 주택 양도 시 농어촌주택을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1세대 1주택 특례 사항은 주택가격 및 소재지 요건이 완화되어 특례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주택가격은 기준시가 '2억 원(한옥 4억 원) 이하'에서 '3억 원(한옥 4억 원) 이하'로, 소재지 요건은 '기존 수도권, 도시지역 등 제외'에서 '수도권, 도시지역(인구감소지역 중 부동산 가격 동향 등 고려해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