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땡큐! 축산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28년까지 연장!!

2026년 농업 분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시행...국세 특례 14건 일몰 연장 및 제도 개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 분야 세법개정안이 지난 12월 2일 국회 본회의와 12월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제도가 개선되고, 총 14건의 농업 분야 특례 일몰 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됩니다.

 

일몰 기한이 3년간 연장되는 것 가운데 축산과 관련된 것은 ▶농업·축산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8년 이상 축사용지 양도시 양도소득세 면제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농협 조합원 2천만원 이하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농협 조합원 3천만원 이하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 ▶농업인이 직접 수입하는 농업·축산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면제 ▶축산업 경영 중소기업 법인세 감면 등입니다. 

 

또한, 지역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의 당기순이익에 대한 법인세 저율과세(9~12%) 적용도 3년간 일몰은 연장되었으나, 당기순이익 20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과세 세율이 기존 12%에서 15%로 인상됩니다.

 

농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이번 농업 분야 조세특례 연장으로 농업인에게 지속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농가경영안정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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