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정부가 ASF 확산을 막고 조기 청정화 국가로 복귀하기 위해 역대급 비상방역체제를 가동 중입니다. 지난 22일 타이중시 우치구 한 농장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 양성이 확인되자 대만 당국은 사육돼지 195두를 전량 살처분하고 농장을 봉쇄했습니다(관련 기사). 25일 바이러스를 분리한 후에야 국내 사육돼지에서의 첫 발생으로 정식 규정했습니다. 또한 생돼지, 정액, 신선 돼지고기 제품의 수출에 대한 동물검역증명서 발급을 중단했습니다. 이어 전국적으로 살아있는 돼지의 이동과 도축 금지 조치를 당초 이달 27일 정오에서 다음달 6일 정오까지로 연장했습니다. 잔반 급여도 금지했습니다. 무려 15일간입니다. ASF의 최소 잠복기(약 15일)를 고려한 조치이며, 해당 기간 동안 추가 발생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대만 당국은 전국 양돈장을 대상으로 2차 현장 점검에 돌입했으며, 농장 간 이동 이력, 소독 상황, 불법 잔반 급여 여부 등을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28일 현재까지는 추가 확산 농장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발생농장 관련 시설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2건 검출되어 기계적 전파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또한, 대
부정축산물 신고포상금 주요 신고 대상 도축장이 아닌 곳에서 가축을 도살, 처리하는 사람 도축검사를 받지 않은 식육을 판매하거나 처리, 가공, 포장, 운반, 또는 진열한 사람 소비기한을 위조, 변조하여 처리, 가공, 포장, 보관, 운반 또는 진열한 사람 관할 관청 허가, 신고 없이 축산물 영업하는 사람
[실제 무안군 우제류 생축의 이동은 23일부터 전면 허용되었습니다. 가축시장은 25일부터 재개장했습니다. - 돼지와사람]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16일부로 방역대를 포함해 무안 모든 지역에서의 구제역 이동제한 조치가 모두 해제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에서 구제역이 처음으로 확진된 것은 지난 3월 14일 영암지역 한우농장에서입니다. 이틀 후인 3월 16일 무안지역 한우농장(5차)에서도 구제역이 확진되었습니다. 영암에 이어 무안에서도 구제역 방역대가 설정되었습니다. 구제역이 무난히 종식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4월, 무안에서 구제역이 추가로 확진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돼지농장이었습니다. 모두 5곳(15-19차)으로 첫 방역대 해제를 위한 검사(구제역 발생농장 살처분 완료 후 3주 경과 시점 임상·항체·환경 시료 대상) 과정에서 양성축이 검출되었습니다. 3주 후 무안군은 이달 9일부터 두 번째 방역대 해제를 위한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모두 음성으로 확인되어 16일 0시부로 무안지역 구제역 이동제한을 전면 해제했습니다. 거의 두 달 만에 해제입니다. 무안지역 구제역 이동제한이 해제됨에 따라 소, 돼지, 염소 등 우제류의 유통(출하, 이동)이 가능해지고 우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은 도축·출하 현장의 디지털 전환과 업무 편리성 증진을 위해 ‘전자출하시스템’을 구축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이번 ‘전자출하시스템’은 기존 ‘e작업반장’을 고도화한 것으로, 축산물원패스 앱에 접속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관련 기사). 기존에 농가나 가축 운송기사가 출하 신청을 할 경우 종이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해당 시스템을 활용하면 시간과 장소 구애 없이 손쉽게 출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개체번호를 입력하면 축산물 이력정보와 연계된 농장정보, 예방접종정보 등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도축장 담당자는 전자출하시스템 웹 사이트(바로가기)를 통해 등급판정 상황을 작성·제출하고 주간 도축 일정을 손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축산법 시행규칙'에 따른 필수 제출 서류인 ‘등급판정 상황’을 출력하여 품질평가사에게 제출했다면, 이제는 전자출하시스템을 통해 도축 및 등급판정 두수 등을 입력하고 클릭 한 번으로 제출·수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일부 도축장에서는 전자출하시스템을 시범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향후 대상 축종 확대, 축산 인증정보 연계 강화 및 타 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서
지난 28일 세바코리아 주최의 한 세미나(관련 기사)에서 신현덕 원장은 돼지 회충 진단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신 원장에 따르면 해당 농장은 MSY 27두 전후의 생산성적이 매우 좋은 농장입니다. 최근 기침 등 호흡기 증상과 급사가 발생, 흉막폐렴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의심했습니다. 백신 접종을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도축검사 결과 비육돈 절반 가까이에서 전형적인 간 백색 반점(관련 정보)이 발견되어 '돼지 회충'이 원인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습니다. 신현덕 원장은 돈군 호흡기 진단에서 기생충 감염 여부도 반드시 확인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거점소독시설'에 대한 한돈산업의 시선은 대체적으로 곱지 않습니다. 특히나, 돼지를 실은 생축운반차량의 거점소독시설 경유 의무에 대해서는 전면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관련 기사). 그런데 정부가 이번에 도축장 이동 돼지운반차량에 대해서는 거점소독시설 경유 의무를 면제하도록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23일 전국 지자체와 유관기관(대한한돈협회)에 'ASF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 강화 조치사항'을 담은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해당 공문에는 이번 영덕·파주 농장 ASF 발생과 관련 ▶접경지역 및 경북 등 19개 시군에 대한 양돈장 예찰 강화 ▶야생멧돼지 ASF 검출지역 방역관리 강화 ▶농장·도축장 등 축산관계시설 집중 소독 ▶시설·관계자 등 대상 차단방역 수칙 등 지도홍보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개정된 '도축장 출하 관련 생축운반차량의 거점소독시설 방문 절차'를 안내했습니다. 현행 출하차량은 돼지가 실려 있든 없든 반드시 거점소독시설을 경유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설에서 발급하는 소독필증(최소 2장)이 있어야 돼지 도축이 가능됩니다. 이번에 개정된 출하차량의 거점소독시설 방문 절차에서는 농장에서 돼지를
도드람(조합장 박광욱)은 '김제FMC'가 8월부로 준공 5주년을 맞이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제FMC는 돼지고기 소비 증가세에 따라 품질과 위생을 모두 갖춘 축산물 공급량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8년 국내 최대 규모의 최첨단 육가공센터(도축장)로 설립됐습니다. 김제FMC의 설립으로 도드람의 전국 도축장 가공두수 및 시장점유율은 2017년 2.5%에서 2022년 5.1%로 증가하며 1위 자리를 굳히고 있습니다. 도드람 전체 사업규모도 60% 이상 성장했습니다. 또한, 육가공센터 견학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전에는 국내외 대부분의 국가들이 축산 강국인 유럽의 육가공센터로 견학을 갔었습니다. 현재는 국내뿐만 아니라 베트남, 일본, 홍콩 등지에서도 김제FMC를 찾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제FMC의 견학 횟수는 준공 이래 118회에 달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축산관계자들이 김제FMC를 찾는 데에는 김제FMC의 최첨단 기술과 시스템에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원라인(One-line) 시스템’이 있습니다. 도축부터 가공, 유통, 폐수처리까지 자동화설비를 기반으로 한 시스템을 갖추며 작업자의 손이 제품에 닿는 횟수를 최소화 해 위생적입니다. 물류자동화창고 운영을 통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지자체간 돼지 반입조치 개선에 나섰습니다. 한마디로 지자체별 ASF 발생지역산 돼지 반입 제한 조치를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일부 광역지자체에서는 ASF의 유입 차단을 이유로 특정 발생 지자체 전체의 돼지에 대해 반입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대구를 비롯해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 7개 시도가 대표적입니다. 이로 인해 적지 않은 농가가 바로 인접한 도축장과 위탁농장을 놔두고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정상적으로 돼지의 도축·이동을 하지 못해 큰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또한, 반입금지 조치가 지자체간 일부 서로 달라 혼란도 있습니다. 농가와 생산자단체 등은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그간 줄기차게 시정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농식품부는 최근 '지자체(시‧도)간 돼지(생축) 반입조치 개선 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지자체에 공문으로 전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개선 계획에 따라 돼지 반입과 관련해 ASF 방역실시요령과 긴급행동지침(SOP)의 방역대별 이동제한 조치 및 요령 외에 지자체별 ASF 발생지역산 돼지 반입제한 조치는 법적 근거가 미흡해 금지됩니다. 대신 농식품
E형 간염 바이러스(Hepatitis E virus, HEV)에 의해 발생하는 E형 간염은 공중보건에 중요한 관심사이다. 전 세계적으로는 주로 익히지 않은 고기나 축산물가공품 섭취를 통한 식품을 매개로 감염이 된다. 우리나라는 유행지역은 아니기 때문에 법정감염병에 해당하지 않아서 유병률 등 표본적인 자료는 없다. 본 연구는 광주지역의 E형 간염 바이러스 실태조사를 위해 2018년 11월에서 2020년 2월까지 광주 지역 도축 돼지 및 유통되는 축산물가공품에 대한 E형 간염 바이러스의 항원 및 항체 검사를 통해 HEV 감염률을 파악하여 돼지농가의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하고 유통 축산물 안전성을 확인하여 사람에 대한 잠재적인 위험도를 평가하고자 실시하였다. 도축 돼지의 시료는 항원검사를 위한 분변과 항체 검사를 위한 혈액, 가공품 시료는 광주 내 유통이 많은 3곳 대형마트에서 구입하였으며 살균 및 비살균, 품목류(햄류, 소시지류, 베이컨류, 양념육류, 식육추출 가공품) 원료육 원산지에 따라 나누었다. 도축 돼지의 분변은 광주, 전남, 전북 소재의 농가에서 온 돼지로 총 52농가에서 100두 돼지의 분변을 채취하였다. 월별 5∼10농가의 돼지를 무작위로 선정하였다.
올해는 정부가 가축의 '출하 전 절식'을 의무화한 지 만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과거 출하무게를 늘리기 위해 일부러 사료를 먹이는 경우는 현재 대부분 없어졌다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도축 현장에서는 여전히 절식이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이 발생하고 있다고 전합니다. 도축 단계에서 버려지는 사료는 농가뿐만 아니라 도축장의 비용입니다. 한돈의 품질을 떨구는 요인입니다. 이제는 온실가스를 줄여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하는 시대상황과도 맞지 않습니다. 농가 여러분, '출하 전 절식' 꼭 지켜주세요(관련 기사).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