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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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부정축산물 신고하고 축산물 위생도 지키고, 포상금도 받으세요!

부정축산물 신고 포상금 안내 / 제작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정축산물 신고포상금 주요 신고 대상

  • 도축장이 아닌 곳에서 가축을 도살, 처리하는 사람
  • 도축검사를 받지 않은 식육을 판매하거나 처리, 가공, 포장, 운반, 또는 진열한 사람
  • 소비기한을 위조, 변조하여 처리, 가공, 포장, 보관, 운반 또는 진열한 사람
  • 관할 관청 허가, 신고 없이 축산물 영업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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