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에서 4개월 만에 또 다시 양돈장 가스중독 사고가 일어나 관리자 1명이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이송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찰과 안전보건공단 등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12일 오후 3시 20분경 전북 김제시 용지면에 위치한 돼지농장에서 발생했습니다. 60대 관리자 A씨는 깊이 3미터 깊이의 집수조 내 분뇨 이송 파이프에 걸린 이물질을 제거한 후 임시 사다리를 타고 올라오던 중 황화수소에 중독돼 쓰러졌습니다. 사고 직후 함께 있던 동료가 A씨를 구조한 후 119에 신고했습니다. 구조대가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하며 A씨를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김제에서는 앞서 지난 5월에도 분뇨 탱크에서 가스중독 사고가 일어나 관리자 2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바 있습니다(관련 기사). ※질식재해 예방 안전작업 절차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지난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관계기관, 가축분뇨 전문가, 생산자 단체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축산 난제 해결 기술개발 전략 수립’ 정책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주최하고, 농촌진흥청이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환경과 조화하는 지속 가능한 농림축산업 발전'이라는 국정 방향 아래, 산학연 전문가가 지혜를 모아 실질적 해법을 찾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안희권 교수(충남대)는 ‘실효성 있는 축산악취 저감 기술’을 주제로 국내 축산냄새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이어 농촌진흥청 연구개발 성과를 중심으로 저감 기술 현황을 소개하고, 확산 보급을 위한 제도 개선 사항을 깊이 있게 다뤘습니다. 이동준 연구관(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은 가축분뇨 에너지화 중 고체 연료화 관련 기술개발과 이를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제도적 문제 등 ‘축분 처리 다각화를 위한 기술개발 현황’을 소개했습니다. 아울러 가축분 처리(고체연료, 바이오차 등) 관련 연구 방향을 공유했습니다. 이어진 종합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위해서는 온실가스와 악취 문제 해결이 필수라는 데 공감하고, 특히
이번 겨울에도 정부가 구제역의 사전 확산 차단을 위해 소·돼지 분뇨의 권역 외 이동제한을 실시합니다. 시행기간은 오는 10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5개월간(구제역특별방역대책기간)입니다. 해당 기간 동안 소·돼지 분뇨(생분뇨)를 이동하는 경우 동일 권역 내에서만 이동이 가능하고 다른 권역으로의 이동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농가에서 퇴비 또는 액비화 처리한 분뇨나 비료업체에서 생산된 완제품 퇴비(소포장, 벌크)는 제외). 다만, 권역은 다르지만 이동거리가 가까운 경우(예, 경기 평택과 충남 아산) 혹은 동일 생활권역으로 취급되는 충북·충남(대전·세종 포함), 전북·전남(광주), 경북(대구)·경남(부산·울산) 지역 간에 분뇨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사전검사를 통해 이상이 없는 경우 제한적으로 이동이 허용됩니다. 사전검사는 분뇨 배출 가축사육시설에서 사육하는 가축에 대한 임상관찰, 항체검사(SP, NSP) 및 항원검사(분뇨) 등이 실시됩니다(관할 시도 시험소에 이동승인 요청 → 사전검사(가축 및 분뇨) → 이동 승인서 발급). 이번 분뇨 이동제한 조치를 위반하는 경우 차량소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한편 국내
최근 축산업은 분뇨와 관련해 더 큰 사회적·환경적 책임을 요구받는 상황입니다. 정부의 농정은 이미 '생산성' 에서 '저탄소'로 패러다임이 전환되었으며, 관련 규제는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개별 농장은 분뇨배출 및 악취방지 등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환경 비용은 유지하면서 성능을 향상시키는 '연성기술(軟性技術)'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정리 돼지와사람(pigpeople100@gmail.com)
불과 8일 만에 또 다시 양돈장 질식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전북소방본부는 9일 오후 3시 35분경 김제시 용지면에 위치한 양돈장에서 발생한 질식사고로 두 명의 외국인 관리자가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사고는 A씨(20대, 베트남)가 2m 깊이의 분뇨 탱크에 휴대폰을 빠뜨리면서 시작되었습니다. A씨는 휴대폰을 줍기 위해 탱크 안으로 들어갔고 이내 의식을 잃었습니다. 함께 있던 B씨(20대, 태국)는 이를 다른 관리자에게 알리고 A씨를 꺼내기 위해 탱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들은 곧바로 구조되었습니다. A씨는 의식장애 증상을 보였습니다. B씨는 경미한 가스 중독 증상을 나타냈습니다. 이들은 인근 병원으로 긴급하게 이송되었고 산소 투여 등의 응급처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보다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한편 앞서 지난 1일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의 한 양돈장에서 40대 농장주가 2m 깊이의 분뇨저장조 내로 발을 헛디뎌 떨어진 후 가스에 질식되어 사망하는 일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관련 기사). ※질식재해 예방 안전작업 절차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경남도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김해시가 한림면 일대에 악취저감을 위한 방취림을 조성합니다. 1,2차 시범단계를 거쳐 시 전역으로 확산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김해시는 안하림 방취림 조성이 다음달 착공하여 오는 5월 준공 예정이라고 18일 밝혔습니다. 방취림 사업은 나무를 심어 축산 밀집 지역에 악취와 미세먼지를 줄여주는 것입니다. 시는 1차 방취림 사업으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혐기성소화조,수처리 제조업체인 부강테크(대표 김동우)가 지난해 10월 지정기탁한 후원금 5000만 원으로 오는 5월 준공합니다. 대상지는 한림면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선정했으며, 가축분뇨 악취 발생지 부지 경계에 수목을 집중적으로 심어 둘러싸는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시는 대나무, 금목서, 은목서 수종을 심어 축산악취 확산 방지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저감, 탄소 흡수원으로서의 기능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후 2차 방취림 사업은 고향사랑기부금 지정 기부사업으로 1억을 모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시는 ‘안하뜰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방취림 조성사업’ 추진 모금에 들어갔습니다. 2026년까지 1억 원의 기금을 조성해 이듬해 방취림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김해시 이용규 환경정책과장은 “안
본 연구는 3,000두 규모의 양돈농가에서 가축분뇨 처리 방식을 자원화에서 정화처리로 전환했을 때의 오염 배출 부하량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저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연구 결과, 정화처리 방식으로 전환 시 오염 물질의 총배출량은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돈농가의 총 발생유량은 25.80m³/일로 측정되었으며, 발생부하량은 BOD가 327.00kg/일, T-N이 75.00kg/일, T-P가 36.60kg/일로 나타났다. 폐수와 고형물의 발생 부하량은 각각 다르게 나타났으며, 이들 값은 최종 오염 부하량 산정에 중요한 기초 데이터를 제공하였다. 특정 지역에서 BOD의 점오염원 전환율은 3.08%로 나타났고, 비점오염원 증감률은 -46.44%, 총오염원 증감률은 -43.36%로 계산되었다. T-N의 경우 점오염원 전환율은 15.10%, 비점오염원 증감률은 -35.70%, 총오염원 증감률은 -20.60%였다. T-P의 경우 점오염원 전환율은 33.01%, 비점오염원 증감률은 -34.95%, 총오염원 증감률은 -1.94%로 나타났다. 기타 지역에서는 BOD의 점오염원 전환율이 9.24%, 비점오염원 증감률은 -46.56%, 총오염원 증감률
가축운송차량의 분뇨 유출방지 기준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이 지난 20일 개정·공포되었습니다(관련 기사). 이번 개정은 가축운송차량의 분뇨 유출 방지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이 개정(법률 제19706호, 2023. 9. 14. 공포, 2024. 9. 1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분뇨 유출 방지 기준과 유출시 조치사항을 정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가축운송업자는 가축의 분뇨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분뇨 누수 방지를 위한 바닥재와 분뇨 비산 방지를 위한 가림막(가축운반차량 적재함의 상부 및 측면부)을 설치해야 합니다. 그 밖에 가축의 분뇨가 차량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가축운반차량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제20조제10항 신설). 또한, 가축운송업자는 가축의 분뇨가 외부로 유출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유출된 가축의 분뇨를 제거하고 해당 장소나 시설을 소독해야 합니다. 이 때 직접 제거 및 소독이 어려운 경우에는 가축방역기관 또는 도로관리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
이제는 연례행사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오는 10월 1일(화)부터 내년 2025년 2월 28일(금)까지 5개월 동안 구제역 확산의 가장 큰 위험요인인 가축분뇨의 장거리 이동을 막기 위해 소·돼지 분뇨의 권역 외 이동 제한 조치를 시행합니다. 먼저 대상은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소·돼지 분뇨 운반차량입니다. 분뇨는 '생분뇨'를 말하며, 농장에서 퇴비·액비화한 분뇨나 비료업체에서 생산된 완제품(소포장, 벌크)의 이동은 가능합니다. 9개 권역은 경기(서울·인천·철원), 강원, 충북, 충남(대전·세종), 전북, 전남(광주), 경북(대구), 경남(부산·울산), 제주 등입니다. 원칙적으로 분뇨 운반 차량이 소와 돼지의 분뇨를 해당 권역 밖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제한합니다. 다만, 권역은 다르나 지리적으로 인접한 지역(예, 경기 평택과 충남 아산)에 분뇨를 운반하는 경우와 동일 생활권역으로 간주하는 충북·충남(대전·세종 포함), 전북·전남(광주), 경북(대구)·경남(부산·울산) 지역 간에 분뇨를 이동하는 경우는 시도시험소의 사전검사(임상·정밀검사, 가축·분뇨) 후 승인을 통해 이동이 허용됩니다. 이동승인 유효기간은 일괄 7일입니다. 이번 분뇨 이동제한 조치를 위반하는 경우
산업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 가축분뇨를 주제로 대화하다 보면 어김없이 '가축 가운데 돼지의 분뇨량이 가장 많지 않느냐'라는 말을 심심찮게 듣곤 합니다. 그런데 이 같은 얘기는 산업 내부에서도 들립니다. 한때 정부 농정 책임자가 신문에 기고한 글에서도 발견됩니다. "우리나라 농촌 현장의 가장 고질적이고 해결이 어려운 민원이 축산 분뇨문제다. (중략) 국내에는 연간 5073만 톤의 엄청난 가축 분뇨가 발생한다. 분뇨량 중 돼지분뇨가 38%인 1921만 톤으로 가장 많다. - OOO 전 농식품부 장관 글"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인공지능 '챗GPT'의 답도 동일합니다. "네 사실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축 가운데 돼지가 생산하는 분뇨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돼지가 다른 가축에 비해 사육 마릿수가 많고, 상대적으로 많은 분뇨를 배출하기 때문에 돼지 분뇨의 양이 가장 많습니다." 정말 사실일까요? 축종별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O 전 장관이 인용한 자료는 지난 '22년 전국의 주요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축산환경조사 결과 내용입니다(관련 기사). 돼지 분뇨량(1921만 톤)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했으나 이는 소 분뇨량을 한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