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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ASF 비발생에 사활...."발생시군 돼지·분뇨 반입 전면 금지"

1월 30일부터 전국 이동제한 해제 시까지 반입 금지...2월 13일가지 도축장 출하 도내 전 양돈농가 대상 정밀검사도 실시

충청북도가 지난달 30일부로 최근 3년간 ASF 발생 시군의 돼지 생축 및 분뇨의 도내 반입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올해 들어 강원 강릉(1.16.)와 경기 안성(1.23.), 포천(1.24.)에 이어 최남단인 전남 영광(1.26.) 양돈농가에서 ASF가 연이어 발생한 것에 따른 것입니다.

 

충북도는 지금까지 ASF 감염멧돼지가 확인된 4개 광역도(경기·강원·경북·충북) 가운데 유일하게 농장 비발생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충북도에서의 누적 감염멧돼지 발견건수는 540여 마리 이상입니다. 

 

이번 돼지 생축 및 분뇨 도내 반입 금지 대상 시군은 모두 17개입니다. 시도별로 ▶경기 6개(파주·연천·김포·포천·양주·안성) ▶강원 5개(화천·홍천·철원·양양·강릉) ▶충남 1개(당진) ▶경북 4개(영덕·영천·안동·예천) ▶전남 1개(영광) 등입니다. 1일 전북 고창과 3일 충남 보령에서도 농장 발생이 있어 이들도 금지 대상 시군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입금지 기간은 1월 30일부터 전국 이동제한 해제 시까지입니다. 다만, 자돈 이동과 돼지 출하의 경우 7일부터 적용됩니다. 

 

또한, 충북도는 ASF 감염 의심축을 조기에 색출하기 위해 1월 30일부터 2월 13일까지 2주 동안 도축장으로 출하되는 도내 전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정밀검사를 실시합니다. 

 

 

아울러 산·하천 인접, 겸업농, 타 축종 사육 등 방역취약 우려 농가를 대상으로 소독 및 방역설비의 정상 작동 여부 등 방역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방역 우수 농가에는 각종 보조사업 우선 참여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방침입니다. 외국인근로자 대상으로 8개 국어로 된 방역수칙을 담은 만화를 제작해 보급합니다. 

 

끝으로 1월 30일부터 2월 20일까지를 가장 위험한 시기라고 판단하고 해당 기간 매주 금요일마다 양돈농장 및 농장종사자 숙소 등을 대상으로 일제소독 및 환경정비의 날을 운영합니다. 

 

김원설 도 동물방역과장은 “최근 ASF가 기존 발생하지 않았던 지역에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전국 어느 지역에서 발생하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엄중한 상황”이라며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마음으로 외부인 통제, 모임금지, 축사 출입 시마다 장화를 갈아신는 등 차단방역 수칙을 반드시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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