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유입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실시한 특별수사에서 불법 수입식품을 판매한 업소 13곳이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수입식료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특별수사를 실시한 결과, 미신고 수입식품 판매 등 총 13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도는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6일까지 약 2주간 ASF 발생 지역인 안성·화성 등과 외국인 밀집 지역인 안산·시흥 등을 중심으로 수입식료품 판매업소 240여 곳을 대상으로 특별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수사 결과 적발된 위반 행위는 △미신고 수입식품 진열·판매 8건 △식품 표시기준 위반 4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건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신고하지 않은 수입식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업소 내 진열해 놓은 사례가 다수 확인됐습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시흥시 소재 A 마트는 정식 수입 신고를 하지 않은 돼지고기 양념조림 5개와 소시지류 106개 등을 판매대에 진열했다가 적발됐습니다. 안산시 B 유통업체 역시 미신고 수입 소시지류 34개를 판매하다 단속에 걸렸습니다. 또한 안성시 C 업체는 한글 표시사항이 없는 수입산 양갈비 등을 판매할 목적으로 냉동고에 보관하다 수
최근 발생한 ASF와 구제역의 바이러스 모두 새롭게 해외로부터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여느 때보다 국경검역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최정록, 이하 검역본부)는 설 명절(2.17)을 앞두고 해외여행객 이동 및 농축산물 반입 증가가 예상되는 이달 9일부터 22일까지 2주간 동식물 국경검역을 한층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역본부는 먼저 해외 농축산물의 불법 반입을 막기 위해 지난해 상대적으로 불법 반입이 많았던 국가와 외국인 근로자가 다수 입국하는 국가로부터 들어오는 국제 항공, 여객선 등을 위험노선(베트남, 중국, 몽골, 태국, 캄보디아, 네팔 등)으로 선정하여 검역 전용 엑스레이(X-ray) 우선 검색 및 검역탐지견 투입 횟수 상향 등을 통해 관리를 강화합니다. 또한, 해외직구 등 온라인 판매사이트 내 불법 농축산물 모니터링을 중점 실시합니다. 현재 지난달 26일부터 불법 반입된 농축산물의 유통 차단을 위해 식물검역 광역수사팀의 특별단속과 식품의약품안전처 합동 단속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입식품 판매업소 등 50개소가 단속 대상입니다. 이와 함께 외국인 근로자 입국 정보와 농장 방역 준수 사항 등을
4일 새벽 경남 창녕 양돈장에서도 ASF 양성이 확진되면서 전국적으로 ASF 방역대(발생농장 반경 10km 내)가 서로 다른 지역에서 7개가 동시에 설정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강화 구제역 방역대까지 합치면 총 8개입니다. 백신이 없는 ASF의 경우 추가 발생 우려가 높은 상황입니다. 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4일 오전 관계부처와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하고, 기존 발표·시행 중인 ASF 방역관리 강화 대책의 현장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실효성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ASF 추가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사람·차량·가축·물품 등에 대해 추가 방역조치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돼지농장 종사자에 대해서는 인적 교류가 많은 설 명절을 대비하여 모임(행사)과 불법 축산물 반입·보관을 금지하고, 농장종사자 현황 파악을 통해 국적별 방역교육 및 홍보도 지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해외 불법 축산물(우육, 돈육 등 육포)의 국내·외 택배를 통한 불법 유통·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하고, 온라인 등으로 거래되는 불법 축산물 모니터링 및 검사도 실시합니다. 또한, 자동급수기, 먹이통 등
제주도에서 최근 양머리, 거위간 등 불법축산물을 싼 값에 판매해 온 중국인 2명이 구속 송치되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이달까지 중국으로부터 대량의 축산물을 택배로 받아 이를 제주에 거주하는 불법체류 중국인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같은 소식에 국제우편을 통한 불법축산물 반입이 여전한 것도 충격이지만, 이를 다른 외국인에게 판매했다는 점이 더욱 놀랍습니다. 우리 국경검역 수준을 다시 한번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앞서 지난 4월에는 중국으로부터 햄과 소시지, 육포 등 17개 품목, 2만 3천 개의 가공식품을 불법 수입유통시킨 밀수업자가 적발된 바 있습니다(관련 기사). 마찬가지로 국제우편이 수입 경로입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중국, 베트남 등의 불법 축산물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어 ASF 바이러스의 추가 국내 유입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들 온라인 쇼핑몰 게시물 백여 개를 찾아 단속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ASF 발생국의 축산물(소시지, 햄 육포, 돈육가공품 등)과 멸균되지 않은 축산물을 함유한 가공식품(순대, 만두, 즉석조리식품 등) 판매 게시물 106개를 적발하고, 게시물 차단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게시물 106개는 식육 함유 가공품이 86개로 가장 많았으며, 나머지는 즉석조리식품 13개, 소시지 7개 등입니다. 이번 점검은 ASF 발생국의 축산물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사례가 여전히 있는 가운데 소비자 피해 예방과 ASF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실시됐습니다. 식약처는 현재 수입금지 축산물 모니터링 전담 요원(2명)을 지정해 중국,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북한, 라오스 등 ASF 발생국의 축산물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감시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2,271개를 점검해 1,930개를 적발해 사이트 차단 등을 실시했습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온라인에서 불법 축산물 판매 게시물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 이번 주부터 '농축산물 검역전용' 엑스레이(X-ray)가 본격 운용되면서, 국경검역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ASF 등 가축전염병의 해외로부터의 신규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인천공항 입국장에 농축산물 검역전용 엑스레이(X-ray) 설치를 완료하고, 지난 7일부터 본격 가동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도입된 농축산물 검역전용 엑스레이는 모두 6대로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6일까지 시범운영을 마쳤습니다. 기존 운영 중인 엑스레이 2대를 포함하면 앞으로 인천공항 1터미널에 4대, 2터미널에 4대 등 모두 8대가 운용되는 셈입니다. 이를 통해 해외여행객들이 휴대한 불법 축산물의 검색을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농식품부 이재욱 차관은 7일 인천공항을 방문하여 이번 농축산물 검역전용 엑스레이 설치․운영과 국경검역 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이 차관은 "ASF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항만을 통해 해외여행객이 반입하는 축산물에 대한 철저한 검색과 차단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여행객들이 축산물을 불법으로 휴대하거나 해외에서 축산농장을 방문하지 않도록 충분히 홍보하여 국경검역에 만전
중국발 해상 국제우편물을 통한 불합격 축산물이 적발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중부지역본부(지역본부장 윤영구, 이하 “검역본부”)는 지난 10월부터 우정사업본부에서 인천항에 해상교환국을 설치, 선박을 통한 국제우편물 배송 서비스를 시작함에 따라 ASF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철저한 검역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돼지고기 등이 함유된 축산물이 적발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역본부는 지난 2개월 동안 중국발 국제우편물에 대해 검역을 실시한 결과, 모두 62건 약 254kg의 불합격품을 적발하였습니다. 월별로 보면 10월은 10건 15kg이었고, 11월은 52건 239kg 입니다. 11월이 10월에 비해 건수로 5배 이상이 적발된 것입니다. 현재 인천항을 통해 들어오는 국제우편물은 모두 중국 노선이며, 중국산 동·축산물 검역 대상은 수입금지 성분이 포함된 제품이 대부분입니다. 주요 불합격품은 최근 우리나라에서 인기 있는 중국 식품인 마라·훠궈용 소스, 즉석훠궈 제품, 컵라면, 소시지 등으로, 이들 제품에는 ASF, FMD 등의 전염병을 옮길 수 있는 육류 또는 축산물 유래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폐기 또는 반송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아시아 주변국에서 계속 피해를 주고 있는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 등 정부 관계부처가 9월을 축산물의 밀수·유통·판매를 차단하기 위한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이들에 대한 집중 단속과탐지견 추가 투입 등 국경검역 강화에 나섭니다. 먼저 식약처는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에 대한 상시 점검(월2회, 지자체)과 정부합동 특별단속(수시, 식약처·검역본부·지자체)을 강화하고, 인터넷 판매 사이트를 통한 불법 축산물의 판매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차단할 계획입니다.아울러, 추석 명절 전후로 축산물 취급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에 대해 정부 합동(검역본부, 지자체) 특별 단속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관세청은 추석을 전․후로 불법 축산물의 밀반입 시도가 많을 것으로 판단, 이번 단속기간 동안정보수집을 통한 시중단속, 발생국에서 반입되는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검사선별 강화(검사선별 건수의 50% 이상) 등 대대적인 밀수단속을 실시하고, 아울러 중국 등에서 수입되는 관련 물품의 수입 통관심사 및 검사도 철저히 시행할 계획입니다. 해양경찰청은 ASF 유입방지를 위한 불법 축산물 밀반입 차단 단속전담반(30개반 88명)을 통해 수입
전라남도(도지사 김영록)는 지난해 8월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중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해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로 계속 확산됨에 따라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차단을 위해 21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시군, 농협전남지역본부, 방역본부, 한돈협회와 민관 합동으로 해외 불법 축산물 반입 금지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방역 협조 대국민 홍보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기차역, 터미널과 마을 입구에는 현수막 253개를 설치하고, 앞으로도 무안국제공항 등에서 홍보 캠페인을 계속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 외국인 근로자가 있는 양돈장 57곳은 도 공무원전담제를 운영하고 이와는 별도로 716호 모든 양돈농가에 시군 공무원 전담제를 운영해 매일 전화예찰과 매주1회 현장 방문 방역실태 점검에 나섭니다. 특히 남은 음식물 급여 35호 가운데 27호를 배합사료 급여로 전환토록 했습니다. 생계형인 나머지 8농가는 매일 전화예찰과 매월 1회 이상 현장 방문을 통해 남은 음식물을 80℃ 열에 30분 이상 익혀서 먹이는지, 소독은 잘하는지 확인하는 등 특별관리 하고 배합사료 급여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
올해 1월 경기안성과 충북 충주에서 구제역이 발생했습니다. 정부가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관심이 부각되고 있는 '해외불법축산물'을 바이러스 유입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처음 있는 일입니다. 앞으로 불법휴대축산물뿐만 아니라 남은음식물 돼지 급여에 대한 더욱 강력한 대책이 제기될 전망입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지난 16일 역학조사위원회 구제역분과위원회(위원장, 건국대이중복 교수)를 열고 올해 1월 경기 안성, 충북 충주 소 사육농가에서 발생한 O형 구제역에 대한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원인, 농장 간 전파원인 및 권고사항 등에 대해 집중적인 토의를 하였습니다. 먼저 역학조사위원회는 금번 구제역 바이러스는 유입경로는 특정할 수는 없으나 '불법축산물'에 의한 유입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안성 젖소 농장의 바이러스 유전자 분석 결과,'18년 1월 중국(귀주성)의 소에서 분리된 바이러스와 가장 가까운 상동성(99.5%)을 보였고,'17년정읍과 보은 발생 바이러스와는 각각 96.87%, 96.55%의 상동성을 보여 잔존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실제 올해 초 호주에서는해외 육류에서 구제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