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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미신고 돈육가공품 포함 불법 수입식품 판매업소 13곳 적발

미신고 수입식품 판매·표시기준 위반 등 적발…돈육가공품 압류 후 ASF 유전자 검사 의뢰

경기도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유입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실시한 특별수사에서 불법 수입식품을 판매한 업소 13곳이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수입식료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특별수사를 실시한 결과, 미신고 수입식품 판매 등 총 13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도는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6일까지 약 2주간 ASF 발생 지역인 안성·화성 등과 외국인 밀집 지역인 안산·시흥 등을 중심으로 수입식료품 판매업소 240여 곳을 대상으로 특별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수사 결과 적발된 위반 행위는 △미신고 수입식품 진열·판매 8건 △식품 표시기준 위반 4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건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신고하지 않은 수입식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업소 내 진열해 놓은 사례가 다수 확인됐습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시흥시 소재 A 마트는 정식 수입 신고를 하지 않은 돼지고기 양념조림 5개와 소시지류 106개 등을 판매대에 진열했다가 적발됐습니다. 안산시 B 유통업체 역시 미신고 수입 소시지류 34개를 판매하다 단속에 걸렸습니다. 또한 안성시 C 업체는 한글 표시사항이 없는 수입산 양갈비 등을 판매할 목적으로 냉동고에 보관하다 수사망에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적발된 돈육가공품 등 관련 제품을 모두 압류 조치했으며, ASF 유입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에 바이러스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한편 정식 수입 신고를 하지 않은 식품이나 축산물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판매할 경우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식품 표시기준을 위반할 경우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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