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돼지농장주 분뇨처리장 청소 작업 중 사고로 사망 강화 가축분뇨처리시설서 가스 질식 추정 사고 발생...1명 사망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가 최근 연이어 발생한 질식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산업안전보건규칙)' 일부개정령안을 8월 29일부터 10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산업안전보건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주의 산소 및 유해가스 측정 장비 지급 명확화(안 제619조의2제1항) 밀폐공간 작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사업주가 측정 장비를 측정자에게 지급하도록 의무를 명확히 했습니다. 농도 측정 결과 등을 기록(영상물 포함)하고 3년간 보존(안 제619조의2제2항) 산소·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적정공기 여부를 평가한 결과를 기록·보존하도록 했다. 아울러, 기록·보존은 영상물로도 가능합니다. 사고 발생 시 지체없이 119 신고(안 제623조제2항) 감시인이 지체없이 119에 신고하여 신속하면서도 안전한 구조가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구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작업자의 밀폐공간 위험성 숙지 여부를 확인한 후 필요시 교
환기관리는 입·배기를 통해서 돈사 내부의 열과 습도, 먼지, 가스를 외부로 내보내고, 돈사 내부로 신선한 공기를 집어넣는 것입니다. 환기는 필수입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내부 환경에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환기관리에 있어 환경의 균형에 유의합니다. 공기의 질과 온도, 습도, 바람 모두를 고려한 환경관리에 더 집중합니다. 정리 돼지와사람(pigpeople100@gmail.com)
지난 8년간 양돈장 내 분뇨 관련 질식 사고로 최소 16명이 죽거나 다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최근 전북 완주 양돈장 질식 사고(관련 기사)를 계기로 돼지와사람은 지난 '17년부터 최근까지의 양돈장 분뇨 질식 사고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외부로 알려진 사고만 모두 7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먼저 연도별로는 '17년 2건, '20년 1건, '22년 1건, '23년 2건, '24년 1건씩입니다. 최근 3년간은 매년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별로는 5월이 3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9월이 2건, 12월과 1월에 각 1건씩 발생했습니다. 역시 여름철에 질식 사고가 다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이한 것은 겨울철에도 발생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와 전북서 각 2건, 전남, 충남, 경북서 각 1건 등입니다. 7건 사고 모두 100%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모두 12명이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4명이 다쳤습니다. 사망자 12명 가운데 3명은 농장주입니다. 1명은 농장주의 아들입니다. 나머지 8명은 모두 농장 근로자입니다. 부상자 4명도 모두 농장 근로자입니다. 분뇨(액비)를 제거하거나 혹은 배관막힘 등으로 시설을 보수하는
지난 15일 오수관 준설작업을 위해 맨홀에 들어갔던 작업자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최근 때 이른 더위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이에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21일 밀폐작업에 대한 사고발생 경보를 발령하고 8월까지 집중 감독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밀폐공간 질식사고로 최근 10년간 재해자(362명)의 절반 가까이(154명; 43%)가 사망했습니다. 양돈현장에서는 올해 1월 전남 진도에서 청년 양돈인이 사망하는 일이 발생해 큰 안타까움을 주었습니다(관련 기사). 고용노동부는 반드시 밀폐공간 작업현장 출입 전에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주는 밀폐공간의 위험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근로자가 잘 알도록 작업 전에 반드시 주지시켜야 합니다. ▶사업주는 밀폐공간 작업 전 산소농도, 황화수소 등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여 안전한 상태인지 확인하고 작업을 개시하도록 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밀폐공간 내부의 공기 상태가 안전한지 확인되기 전에는 절대 들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다음달 15일까지 기업이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자율 개선기간을 부여하고, 이후 밀폐공간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