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가 최근 연이어 발생한 질식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산업안전보건규칙)' 일부개정령안을 8월 29일부터 10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산업안전보건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주의 산소 및 유해가스 측정 장비 지급 명확화(안 제619조의2제1항)
밀폐공간 작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사업주가 측정 장비를 측정자에게 지급하도록 의무를 명확히 했습니다.
농도 측정 결과 등을 기록(영상물 포함)하고 3년간 보존(안 제619조의2제2항)
산소·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적정공기 여부를 평가한 결과를 기록·보존하도록 했다. 아울러, 기록·보존은 영상물로도 가능합니다.
사고 발생 시 지체없이 119 신고(안 제623조제2항)
감시인이 지체없이 119에 신고하여 신속하면서도 안전한 구조가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구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작업자의 밀폐공간 위험성 숙지 여부를 확인한 후 필요시 교육(안 제641조)
사업주가 밀폐공간 위험성 및 안전수칙에 대한 작업자의 숙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사항을 교육하도록 법적 의무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바로가기)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 누구나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권창준 차관은 “이번 안전보건규칙 개정은 밀폐공간 질식사고 사례를 살펴 재해예방에 꼭 필요한 부분을 찾아 보완한 것”이라며, “사업주가 법적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는 안전교육 및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현장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