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을 통해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알기 쉽게 정리해 소개했습니다. 전체 내용 가운데 축산과 관련된 것은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민간부문 확대 시행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방역관리 강화 ▶전국 양돈농가에 돼지열병(CSF) 신형 마커백신 도입 ▶가축방역 우수농장에 방역관리 비용 지원 ▶축산종사자 교육 자율선택과목 확대·신설 ▶특별재난지역 내 피해축산농가 지원 확대 등입니다. 각각의 내용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민간부문 확대 시행 2026년 1월 1일부터 '유기성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에 따라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가 민간부문까지 확대 시행됩니다. 민간 의무생산자는 △돼지 사육두수 2만 5천두 이상인 가축분뇨 배출자, △국가 또는 지자체의 지원을 받은 처리용량 200㎥/일 이상인 가축분뇨 처리시설(돈분 80% 이상) 운영자, △연간 1천톤 이상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입니다. 민간의무생산자는 2026년부터 처리 책임이 있는 유기성 폐자원(가축분뇨, 음식물류폐기물)을 활용하여 생산목표(2026년 10%)만
환경부(장관 김완섭)가 유기성 폐자원(하수도, 가축분뇨, 음식물)을 활용하여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예산 설명회를 이달 11일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개최합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지자체 유기성 폐자원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표준사업비 마련과 국고 보조율 단일화 등 변경된 사항을 안내하고, 사업에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둘 예정입니다. 환경부는 올해부터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공공 부문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음식물쓰레기, 가축분뇨, 하수찌꺼기 등 수거된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해 연간 생산 가능한 바이오가스 총량의 50% 이상을 생산해야 합니다(관련 기사). 환경부는 유기성 폐자원의 적정 처리와 바이오가스 생산 확대를 위해, 2022년부터 두 종류 이상의 유기성 폐자원을 함께 처리하는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사업에 국고를 지원해왔습니다. 현재 21곳의 공공 부문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민간 시설 2곳을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관련 기사). 내년에는 공공 6곳, 민간 2곳을 포함한 총 8곳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의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제도 세부 운영 방안에 대한 5개의 고시안을 확정해 이달 12일부터 2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관련 기사). 이번에 행정예고하는 5개의 고시안은 △보고 및 적합성 검토 방법에 관한 고시, △바이오가스 생산량 등록 및 거래에 관한 고시, △과징금의 감면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운영 성과평가에 관한 고시, △2025년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율 고시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먼저 ‘보고 및 적합성 검토 방법에 관한 고시’는 의무생산자가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 및 바이오가스 생산량 확정을 위해 환경부(한국환경공단)에 매년 제출해야 하는 명세서 등의 자료와 시기를 명시했습니다. ‘바이오가스 생산실적 등록 및 거래에 관한 고시’는 바이오가스 생산실적 관리를 위한 바이오가스 생산실적등록부 설치·운영 및 생산실적 거래 절차(당사자 간 실적거래→거래신고→(필요시) 바이오가스센터(한국환경동단 내 기관, 올해 10월 개소) 집중매매→거래마감)를 정했습니다. ‘과징금의 감면 기준 등에 관한 고시’는 과징금 및 감면금액 기준, 구체적인 과징금 감면대상, 과징금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오늘(7일)부터 17일까지 서울 등 전국 7개 지역에서 지자체 유기성 폐자원 업무 담당자, 전국 바이오가스화 시설 운영관리자, 민간 바이오가스 생산자 등을 대상으로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12월 31일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이 시행됨에 따라(관련 기사), 2025년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시행 전까지 ‘제도 운영기준’의 세부 사항을 설정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의무생산자의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 바이오가스 생산량 등의 보고·확정에 관한 사항, 바이오가스 생산 실적 거래에 관한 사항 등의 세부 기준이 필요합니다.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는 유기성 폐자원의 처리 책임이 있는 전국 지자체를 비롯해 △돼지 사육두수 2만 5천두 이상인 가축분뇨 배출자, △국가 또는 지자체의 지원을 받은 처리용량 200㎥/일 이상인 가축분뇨 처리시설 운영자, △연간 1천톤 이상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등 공공 및 민간 의무생산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들 바이오가스 생산 의무생산자는 공공의 경우 2025년 50%를 시작으로 2045년부터 80%의 생산목표율(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