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을 통해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알기 쉽게 정리해 소개했습니다.
전체 내용 가운데 축산과 관련된 것은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민간부문 확대 시행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방역관리 강화 ▶전국 양돈농가에 돼지열병(CSF) 신형 마커백신 도입 ▶가축방역 우수농장에 방역관리 비용 지원 ▶축산종사자 교육 자율선택과목 확대·신설 ▶특별재난지역 내 피해축산농가 지원 확대 등입니다.
각각의 내용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민간부문 확대 시행
2026년 1월 1일부터 '유기성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에 따라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가 민간부문까지 확대 시행됩니다. 민간 의무생산자는 △돼지 사육두수 2만 5천두 이상인 가축분뇨 배출자, △국가 또는 지자체의 지원을 받은 처리용량 200㎥/일 이상인 가축분뇨 처리시설(돈분 80% 이상) 운영자, △연간 1천톤 이상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입니다. 민간의무생산자는 2026년부터 처리 책임이 있는 유기성 폐자원(가축분뇨, 음식물류폐기물)을 활용하여 생산목표(2026년 10%)만큼 바이오가스를 생산하여야 합니다(관련 기사).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방역관리 강화
오는 1월 23일부터 먼저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는 스스로 2년마다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방역관리를 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축산계열화사업자는 계약사육농가의 방역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이 확인되면 개선하고, 계약사육농가는 해당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관련 기사).
전국 양돈농가에 돼지열병(CSF) 신형 마커백신 도입
2030년까지 ‘돼지열병(CSF) 청정화’를 위하여 올해 전국 양돈농가에 신형 마커백신을 전면 도입합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전국의 기초지방정부(시·군·구)에서 관내 양돈농가에 신형 마커백신을 공급할 계획이며, 기존 백신은 접종하지 않게 됩니다. 이를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관련 기사).
가축방역 우수농장에 방역관리 비용 지원
2026년부터 가축질병 관리(방역관리)가 우수한 농장에 방역관리 비용 일부를 지원합니다. 우선 이미 시행 중인 ‘산란계 방역 유형 부여제(2022.~2025.)’를 ‘가축질병 관리 우수농장 지원사업(2026. 신규)’으로 전환하고 향후(2027~) 단계적으로 전 축종 대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신청농가를 대상으로 가축질병 관리 수준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살처분 제외 선택권 부여 등 방역조치 완화와 함께 방역관리 비용 등 경제적 인센티브도 추가 제공할 예정입니다.
축산종사자 교육 자율선택과목 확대·신설
축산법에 따른 의무교육 대상자의 스마트축산, 탄소중립 등 다양한 관심사와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자율선택과목을 확대·신설하였습니다. 1월부터 축산업 종사자의 수요를 고려하여 관련 강좌를 개발하고, 복수의 교육기관을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습니다(관련 기사).
특별재난지역 내 피해축산농가 지원 확대
특별재난지역 내 피해 축산농가의 조기 경영 정상화를 위해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을 통한 축사 신·재축 융자 지원이 강화됩니다. 축사의 신·개축을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시행지침을 개정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내 피해 축산농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사업을 신청할 경우’ 우선하여 선정하도록 하였으며, 이 경우 지원 대상 축사 면적과 지원에 상한을 확대하는 등 피해 축산농가의 조기 경영 정상화를 위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이번에 발간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는 재정경제부 홈페이지 또는 전용 웹페이지(바로가기)에서 전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