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축산물 유통 체계의 현대화와 가격 안정을 위해 ‘축산물 유통법’ 제정을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추진되는 법안의 세부 내용이 과거 발의안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업계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특히 논란의 중심에 선 ‘거래가격 조사’ 조항의 성격이 완전히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법안을 기준으로 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정확한 사실 확인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두 번의 발의, 같은 장관 다른 정부 축산물 유통법은 제22대 국회 출범('24년 5월) 이후 지난 2024년 7월(윤석열 정부, 관련 기사)과 2025년 11월(이재명 정부, 관련 기사) 두 차례에 걸쳐 발의됐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두 시기 모두 현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이 부처를 이끌고 있다는 점입니다. 유임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성격이 바뀜에 따라 법안이 지향하는 ‘돼지 거래가격 조사’의 법적 근거는 그 궤를 달리하게 됐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11월 발의는 문대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제주갑)이 추진했으나 정부로부터 입법을 부탁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조건부 조사(제15조)’ vs ‘상시 조사(제8조) 2024년 7월 발의안(윤석열 정부)의 경우 제15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4일 서울 에이티(aT) 센터에서 ‘정책고객과 함께하는 업무보고’를 열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유관 단체 및 종사자, 지방정부 공무원 등이 초청되었으며, 이들에게 지난달 대통령에게 업무 보고된 올해 농식품부가 추진할 10개의 핵심과제가 공유되었습니다. 이들 핵심 과제 중 축산과 관련된 것은 ▶축산업 구조개선 ▶동물복지 강화 등 2개 과제였습니다. 먼저 축산업 구조개선 과제에서는 구체적으로 ▶가축분뇨 자원순환 혁신 ▶축산물 유통개혁 가속화 ▶축산법 개정안 마련을 통한 구조개선 등이 발표되었습니다. 가축분뇨 자원순환 혁신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분뇨 처리 방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올해 1월 고체연료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고(관련 기사), 민간기업(하림 등)과 협업하여 전용 에너지화 시설 구축을 추진합니다. 김제, 포천, 영천 3개소에서 돼지 분뇨 정기 수거 시범사업을 실시하고(관련 기사), 악취 지역에 정화시설 확충 계획을 수립합니다. 지역 단위 경축순환 계획(104개 시군)과 가축분뇨 퇴액비 고품질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전체 가축분뇨 중 64%를 퇴액비가 아닌 고체연료 등으로 처리하는
결국 정부 뜻대로 가네요. 정부가 돼지 경매비율을 높이면서 동시에 실제 거래가격을 상시 수집·공개하고, 삼겹살의 비계 비중을 고려한 새로운 명칭 체계를 도입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13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선 방안 중 돼지와 관련해서는 '거래가격 투명성 제고 및 삼겹살 규격 강화'가 골자입니다. 먼저, 돼지 도매가격 대표성 확보를 위해 도매시장을 신규로 개설(기존 10개소 → ’30년 12개소 이상, 온라인 포함)합니다. 전체 도축 대비 경매비율을 높이기 위해 농가가 경매출하 시에는 사료자금을, 가공업체가 경매물량 구매 시에는 원료구매자금 등을 우선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경매비율을 현재 4.5%(제주 포함 전국)에서 ’30년까지 10% 이상으로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가공업체의 돼지 정산·구입가격을 조사·공개하여 농가와 업체가 이를 활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돼지 거래가격 조사·공개는 '축산물 유통법' 제정(관련 기사)을 통해 제도화합니다. 현재 시범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를 ’26년에 20개소 이상(돼지 거래물량 기준 40% 목표) 확보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