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가 지난 31일 농업·농촌의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신지식농업인’ 7명을 선정·발표했는데 돼지 관련 농업인 한 명이 포함되었습니다. 신지식농업인은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농업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농업·농촌의 변화와 혁신을 이끄는 농업인을 말합니다. '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훈령)'에 따라 엄격한 절차를 거쳐 선발되며, 지난 1999년부터 2025년까지 총 498명이 선정됐습니다. 올해 선정은 각 시·도에서 추천한 후보자(32명)를 대상으로 서류평가와 전문가 면접평가, 현지실사 등을 진행한 뒤, '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 제9조에 따른 신지식농업인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7명이 확정됐습니다. 선정자는 채소, 과수, 특작, 축산, 가공, 6차산업 등 농업 분야 전반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축산 분야에서는 개량재래종 돼지 '우리흑돈' 사육으로 최초로 토종돼지 인정서를 획득한 박복용 대표(피밀리, 경북 경산)가 이름을 올렸습니다(관련 기사). 양돈 30년 경력의 박 대표는 흑돼지 품종을 체계적으로 개량하고 사양관리 기술을 고도화해 고품질 축산물 생산 기반을 구축한 점이 높게 평가됐습니다. 또한 위생·안전 관리체계
'덕유농장(대표 박복용, 경북 경산)'이 지난 4일 국내 개량재래종 돼지 사육농가 최초로 ‘토종돼지 인정서’를 획득했습니다. 토종가축 인정 제도는 축산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한국종축개량협회'가 국내 가축 유전자원을 보호하고 산업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로, 이를 통해 인증된 축산물은 ‘토종축산물’로 표시해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이번 덕유농장이 '토종돼지 인정서'를 획득한 것은 지난해 6월 농림축산식품부의 ‘토종가축의 인정기준 및 절차’ 고시 개정에 따른 것입니다(관련 기사). 해당 고시 개정으로 개량재래종(우리흑돈, 난축맛돈 등)을 사육하는 농장도 별도 서류 및 현장 심사를 통해 토종돼지 사육농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축산물의 경우 '토종축산물'로 표시해 판매할 수 있습니다. 덕유농장의 박복용 대표는 경북 경산시 압량읍에서 30년 넘게 양돈업에 종사해왔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고기 맛이 우수한 ‘재래돼지’와 생산성이 뛰어난 ‘두록’의 장점을 결합한 국립축산과학원 개발 품종인 ‘우리흑돈’을 사육하고 있습니다. 육가공센터와 음식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복용 대표는 “앞으로도 ‘우리흑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양돈농가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