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정부가 내년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027년 1월 1일부터 양돈농가의 잔반(음식물) 사료 급이를 전면 금지하는 로드맵을 공식화했습니다. 대만 'ASF 중앙재해대응센터(이하 대응센터)'는 지난 12일 제56차 회의를 열고 “2027년부터 ‘잔반사료 양돈’을 전면 금지한다”는 정책 목표를 재확인하며, 단속·감시·전환지원 패키지를 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응센터는 행정원(내각)의 2027년 전면 금지 방침에 맞춰 농업부·환경부가 공동으로 전환 대책을 추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핵심은 전환 과정에서 잔반 유통·처리의 ‘불투명성’이 방역 취약점으로 작동하지 않도록 관리 강도를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우선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가정·노점 등에서 나온 잔반은 돼지에게 급여하지 못합니다. 대만 정부는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합니다. 적발 농가는 과태료·행정처분과 별도로 농장 내 돼지 이동을 15일간 통제하고, ASF 음성 및 건강 상태가 확인돼야 통제가 해제된다는 점도 명시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전국 416개 ‘잔반 재이용 검증 양돈장’을 대상으로 상시 점검을 실시합니다. 점검 초점은 ▲고온 처리 미이행(90℃ 1시간 미만) ▲가정발 잔반 무단 수령 ▲운반차량
비록 원외 정당이지만, 정치권에서 처음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 관련 공식 입장과 주장이 나왔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 생태주의, 사회정의 등을 추구하는 정당, 녹색당(홈페이지)은 지난 10일 'ASF, 환경부-농식품부 협업만이 살길이다'라는 논평을 통해 잔반사료 중단과 함께 잔반돼지 전용 도축장 및 수송차량 지정, 지역간 돼지이동 제한 시스템 구축 등을 주장했습니다. 녹색당은 '(최근 발생한) 속초 산불 대응과 같이 정부가 콘트롤타워와 시스템을 구축해서 대비해야 한다'며, 'ASF 발생을 막으려면 농림부는 환경부와 협력해 ‘잔반돼지’ 사육을 없애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국경검역 강화를 통해 휴대 불법축산물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고있지만, 국내 ASF 발병 요인 가운데 가장 확률적으로 높은 ASF 오염된 잔반사료를 통한 돼지 감염체계를 끊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녹색당은 환경부의 'ASF가 발병하면 그 때가서 돼지에 잔반을 먹이는 것을 금지하겠다'는 입장을 안이하기 짝이 없는 태도이고, 자칫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농식품부에 대해서는 ASF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지역간 돼지 이동을 제한하는 체계를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