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정부가 내년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027년 1월 1일부터 양돈농가의 잔반(음식물) 사료 급이를 전면 금지하는 로드맵을 공식화했습니다.
대만 'ASF 중앙재해대응센터(이하 대응센터)'는 지난 12일 제56차 회의를 열고 “2027년부터 ‘잔반사료 양돈’을 전면 금지한다”는 정책 목표를 재확인하며, 단속·감시·전환지원 패키지를 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응센터는 행정원(내각)의 2027년 전면 금지 방침에 맞춰 농업부·환경부가 공동으로 전환 대책을 추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핵심은 전환 과정에서 잔반 유통·처리의 ‘불투명성’이 방역 취약점으로 작동하지 않도록 관리 강도를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우선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가정·노점 등에서 나온 잔반은 돼지에게 급여하지 못합니다. 대만 정부는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합니다. 적발 농가는 과태료·행정처분과 별도로 농장 내 돼지 이동을 15일간 통제하고, ASF 음성 및 건강 상태가 확인돼야 통제가 해제된다는 점도 명시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전국 416개 ‘잔반 재이용 검증 양돈장’을 대상으로 상시 점검을 실시합니다. 점검 초점은 ▲고온 처리 미이행(90℃ 1시간 미만) ▲가정발 잔반 무단 수령 ▲운반차량 GPS 미부착 등입니다. 잔반 운반차량은 GPS를 의무화해 이동 궤적을 플랫폼에서 대조·검증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아울러 전환 유인을 높이기 위해 보조금도 조기 전환에 유리하게 설계했습니다. 2026년 1월 31일 이전에 전환을 신청하면 돼지 1두당 사료 전환 보조금 3,600 대만달러(한화 16만원)를 지급하되, 이후 신청자는 1,800 대만달러로 절반 수준으로 낮춥니다. 사료 급이 설비 지원은 규모에 따라 농장당 30만~300만 대만달러(한화 1천4백만~1억4천만원)이며, 시설 개선을 위한 이자 지원 농자금도 연계한다는 방침입니다.
대만 정부의 이번 조치는 지난 11월 사육돼지에서 ASF가 처음 발생한 원인을 ‘충분히 살균되지 않은 잔반사료 급이’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관련 기사). 대만은 내년 2월 21일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에 ASF 청정국 지위 회복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한편 우리나라는 여전히 잔반사료의 돼지 급이가 허용되고 있습니다. 산업 일각에서는 우리나라가 선진국 위상에 걸맞게 ASF 예방은 물론 돈육 품질과 동물복지 측면에서도 잔반사료 급이를 중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