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폐 공간은 산소 부족이나 황화수소 같은 유해가스가 축적되기 쉬워 단 몇 번의 호흡만으로도 의식을 잃거나 사망에 이를 만큼 치명적입니다. 특히 황화수소는 농도가 높아지면 후각을 마비시키므로 감지가 어렵습니다.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작업 전 반드시 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작업 중에도 지속적으로 환기를 실시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일반 마스크가 아닌 인증된 공기 호흡기를 착용해야 하며, 외부에는 감시인을 배치해 비상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만약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호 장비 없이 맨몸으로 구조하러 들어가는 것은 매우 위험하므로 절대 금해야 합니다. 태국어 버전 인도네시아어 버전 베트남어 버전 필리핀어 버전 미얀마어 버전 캄보디아어 버전 네팔어 버전 우즈베키스탄어 버전 편집 돼지와사람(pigpeople100@gmail.com)
농촌 현장에서 반복되는 가축분뇨 관련 밀폐공간 질식사고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도 이해할 수 있는 다국어 안전교육 영상을 제작해 배포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축산환경관리원은 이달 1일 “가축분뇨 배출·처리시설(축사 포함) 등 밀폐공간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질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내·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교육 영상을 배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밀폐공간 질식사고는 2014~2023년 10년간 174건이 발생해 338명(사망 136명, 부상 202명)의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이 가운데 오·폐수처리시설, 정화조, 가축분뇨 처리시설 등에서 발생한 사고는 46건이며, 39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 비중이 높은 현장에서는 언어 장벽 때문에 안전수칙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아, 정화조 청소·이물질 제거 등 밀폐공간 정비 과정에서 유해가스 위험과 예방 방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제작 배경으로 꼽혔습니다. 이번 교육 영상은 외국인 근로자가 모국어로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네팔어·캄보디아어·태국어·베트남어·미얀마어·필리핀어·인도네시아어·우즈베키스탄어 등 8개 언어로도
전북 익산과 김제 소재 일부 양돈농가가 정부 합동 질식재해 관련 불시 점검에서 다수의 위법사항이 적발되어 사법조치 및 시정조치,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고용노동부 익산지청(지청장 전현철)은 지난 7월에 실시한 '질식 재해' 예방 기획점검·감독 결과를 13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최근 전북지역에서 질식재해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마련되었습니다(관련 기사). 앞서 6월 자율개선기간을 운영한 후 7월 양돈농가 등 밀폐공간을 보유한 사업장 18개소를 선정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불시점검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점검 결과 총 47건의 위법사항을 적발되었으며, 이 중 4건은 사법조치, 41건은 시정조치, 2건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A 양돈농가는 밀폐공간 출입금지 표지 미게시, 사업장 내 밀폐공간 위치 파악 미흡, 위험기계기구에 방호덮개 미설치 등이 확인되어 사법조치(4건), 시정조치(1건), 과태료(1건) 등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B 양돈농가는 밀폐공간 출입금지 표지 미게시,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미시행, 산소유해가스 농도 미측정 등으로 시정조치(5건)가 내려졌습니다. 전현철 지청장은 “밀폐공간은 산소가 부족하거나 유해가스 농도가 높기
불과 8일 만에 또 다시 양돈장 질식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전북소방본부는 9일 오후 3시 35분경 김제시 용지면에 위치한 양돈장에서 발생한 질식사고로 두 명의 외국인 관리자가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사고는 A씨(20대, 베트남)가 2m 깊이의 분뇨 탱크에 휴대폰을 빠뜨리면서 시작되었습니다. A씨는 휴대폰을 줍기 위해 탱크 안으로 들어갔고 이내 의식을 잃었습니다. 함께 있던 B씨(20대, 태국)는 이를 다른 관리자에게 알리고 A씨를 꺼내기 위해 탱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들은 곧바로 구조되었습니다. A씨는 의식장애 증상을 보였습니다. B씨는 경미한 가스 중독 증상을 나타냈습니다. 이들은 인근 병원으로 긴급하게 이송되었고 산소 투여 등의 응급처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보다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한편 앞서 지난 1일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의 한 양돈장에서 40대 농장주가 2m 깊이의 분뇨저장조 내로 발을 헛디뎌 떨어진 후 가스에 질식되어 사망하는 일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관련 기사). ※질식재해 예방 안전작업 절차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최근 양돈장에서 발생하는 슬러리 PIT(분뇨 저장조) 내 청소 작업 중 질식사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분뇨를 뒤섞다가 발생한 사고로 인식되지만, 실제로는 슬러리 가스가 돈사로 유입되는 구조적 문제가 근본적인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작업 매뉴얼 준수 외에도, 건축 설계 단계에서부터 구조적인 안전장치를 갖추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슬러리 피트 사고의 주요 원인현대 돈사에서는 집수조를 밀폐 구조로 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집수조는 PVC 배관을 통해 연결되어 있으며, 돈사 내부는 강한 음압을 발생시켜 환기를 돕습니다. 그러나 이 음압이 집수조 내 유해가스를 돈사 내부로 역류시키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원이 슬러리볼을 열어 분뇨를 비운 후 마개를 닫지 않고 방치했다면, 외부 온도 차로 인해 입기구는 닫히고 환기팬은 강하게 작동하면서, 집수조 내 황화수소 등의 유해가스가 배관을 통해 빠르게 돈사 내부로 유입될 수 있습니다. 이 가스는 바닥에 깔려 직원이 돈방에 진입할 때 질식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고 예방을 위한 실천 방안슬러리 청소 작업 중에는 입기팬을 가동하고 입기구를
양돈농장에서 방독마스크 사용에 대한 과신으로 인해 자칫 질식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양돈농장에서는 분뇨(액비)를 제거하거나, 배관 막힘 등으로 시설을 보수하는 과정에서 유독가스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인명피해 사고가 발생해왔습니다. 지난 8년간 양돈장 내 분뇨 처리와 관련된 질식사고로 최소 16명이 죽거나 다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관련 기사). 대다수의 양돈농장은 질식사고를 막기 위해 방독마스크를 착용하지만, 방독마스크는 산소 농도가 18% 이상인 환경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농장주들이 방독마스크의 성능을 과신한 채, 밀폐공간에서 이를 사용하는 경우 사고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농장주들이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시 방독마스크 사용에 의존하기보다는, 송기마스크 및 환기장비 등 적합한 안전장비를 활용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업 전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환기를 철저히 하는 등 체계적인 안전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방독마스크를 써보면 숨이 잘 쉬어지지 않는 특성이 있다”라며, 방독마스크와 송기마스크의 차이를 강조했습니다. 그는 “송기마스크는 외부 공기를 연결해 공급
최근 기온이 올라감에 따라 밀폐공간에서의 질식사고 위험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여름철 밀폐공간 질식 예방을 위한 고위험사업장 집중 점검 및 재해예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 26일 밝혔습니다. 밀폐공간 질식사고는 발생 시 재해자 2명 중 1명꼴로 사망하는 치명적인 사고입니다. 전체 질식사고 중 1/3은 여름철에 발생합니다. 한 예로 지난 ’23년 9월 양돈농장에서 막힌 분뇨 이송 배관을 뚫는 작업 중 외국인 노동자 1명이 황화수소 중독으로 사망하는 일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관련 기사). 여름철 질식사고는 ▶오·폐수 처리, 정화조, 축산분뇨처리시설 ▶빗물, 하천, 용수 등이 있던 관거, 맨홀, 집수정 ▶환기가 불충분한 공간에서 양수기 가동과정(배기가스)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질식사고는 다음의 3대 안전수칙만 잘 지켜도 대부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첫째,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통해 밀폐공간이 어디인지 미리 확인하고, 작업 시 질식사고 위험성을 사전에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둘째, 작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안전을 확인한 후 작업하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작업공간이 적정공기 상태가 유지되도
지난 15일 오수관 준설작업을 위해 맨홀에 들어갔던 작업자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최근 때 이른 더위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이에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21일 밀폐작업에 대한 사고발생 경보를 발령하고 8월까지 집중 감독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밀폐공간 질식사고로 최근 10년간 재해자(362명)의 절반 가까이(154명; 43%)가 사망했습니다. 양돈현장에서는 올해 1월 전남 진도에서 청년 양돈인이 사망하는 일이 발생해 큰 안타까움을 주었습니다(관련 기사). 고용노동부는 반드시 밀폐공간 작업현장 출입 전에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주는 밀폐공간의 위험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근로자가 잘 알도록 작업 전에 반드시 주지시켜야 합니다. ▶사업주는 밀폐공간 작업 전 산소농도, 황화수소 등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여 안전한 상태인지 확인하고 작업을 개시하도록 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밀폐공간 내부의 공기 상태가 안전한지 확인되기 전에는 절대 들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다음달 15일까지 기업이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자율 개선기간을 부여하고, 이후 밀폐공간이 있
2017. 5. 27 오전 11시 20분경, 경기 여주시 북내면 소재 oo농장의 돈사 슬러리 피트 내에서 슬러리 제거를 위해 2명의 작업자가 피트 안쪽에 막혀 있는 보도블럭을 해머드릴로 뚫는 작업 중 다량의 돈 분뇨가 쏟아지면서 쓰러지자 이를 구하러 들어갔던 작업자 1명도 쓰러져 황화수소(추정) 중독으로 2명 사망, 1명 부상 - 고용노동부 앞으로 모든 양돈농가는 연 1회 이상 임시분뇨보관시설(피트) 내 적체된 분뇨를 비우고 청소를 실시해야 합니다(관련 기사). 이런 가운데 정부가 하절기 밀폐 공간 내 질식사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지난 10년간(‘12~’21년) 발생한 질식사고를 분석한 결과 348명의 재해자가 발생했고 이 중 절반에 가까운 165명(47.4%)이 사망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이러한 치명률은 일반적 사고성 재해(1.1%)보다 44배 높은 수준입니다. 산재사고 중 가장 치명적인 재해입니다. 또한, 밀폐공간 작업 가운데 오폐수 처리, 정화조, 축산분뇨 처리(황화수소 중독, 산소결핍) 작업 등이 가장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고건수, 사망사고건수, 재해자수, 사망자수, 동시 3명 이상 재해건수 등의 모든 항목에서
● 2018년 4월 양돈농장에서 돈분 배출작업시 슬러지 배출관을 발로 중간집수조에 밀어 넣던 중 중심을 잃고 쓰러지면서 중간집수조에 추락하여 황화수소에 질식하여 사망 ● 2017년 5월 양돈농장에서 돈사 옆 중간집수조 내부의 남은 돈분을 제거 작업 중 돈분에서 발생된 황화수소에 의한 질식으로 쓰러지자 이를 구하러 들어간 동료근로자가 함께 사망 ● 2010년 5월 양돈농장에서 돈사와 집수조 연결 관로의 돈분을 제거 작업 중 돈분에서 발생된 황화수소에 의한 질식으로 작업자 2명이 사망하고 이를 구하러 들어간 농장주 및 농장주 아들이 함께 사망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최근 10년간(‘11~’20년) 발생한 질식재해를 분석한 결과, 봄철에 가장 많은 질식재해가 발생했다며 질식위험 경보를 발령하고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195건의 질식재해가 발생하여 316명의 재해자가 발생했고, 이 중 절반이 넘는 168명이 사망(53.2%)했습니다. 특히, 봄철인 지금 이 시기에 질식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 이는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미생물이 활발히 번식하면서 오폐수처리‧정화조, 축사분뇨 처리시설 등의 작업공간 내부의 산소를 소모하여 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