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현장에서 반복되는 가축분뇨 관련 밀폐공간 질식사고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도 이해할 수 있는 다국어 안전교육 영상을 제작해 배포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축산환경관리원은 이달 1일 “가축분뇨 배출·처리시설(축사 포함) 등 밀폐공간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질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내·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교육 영상을 배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밀폐공간 질식사고는 2014~2023년 10년간 174건이 발생해 338명(사망 136명, 부상 202명)의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이 가운데 오·폐수처리시설, 정화조, 가축분뇨 처리시설 등에서 발생한 사고는 46건이며, 39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 비중이 높은 현장에서는 언어 장벽 때문에 안전수칙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아, 정화조 청소·이물질 제거 등 밀폐공간 정비 과정에서 유해가스 위험과 예방 방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제작 배경으로 꼽혔습니다.
이번 교육 영상은 외국인 근로자가 모국어로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네팔어·캄보디아어·태국어·베트남어·미얀마어·필리핀어·인도네시아어·우즈베키스탄어 등 8개 언어로도 함께 제작됐습니다. 영상 내용은 △밀폐공간과 질식에 대한 이해 △작업 전 공간 파악 및 관리 △작업 중 안전조치 △비상상황 시 조치 △작업 후 건강상태 확인 등을 다룹니다.
배포 일정도 공개됐습니다. 제작 영상은 2026년 2월 2일부터 SNS와 유튜브, 그리고 축산환경관리원이 운영하는 교육시스템(바로가기) 등에 게시됩니다. 또한 대한한돈협회 등 생산자단체와 협조해 현장 활용을 넓힌다는 계획입니다.
관계기관은 “환기·가스측정·보호구 착용·감시인 배치 등 기본수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