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유입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실시한 특별수사에서 불법 수입식품을 판매한 업소 13곳이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수입식료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특별수사를 실시한 결과, 미신고 수입식품 판매 등 총 13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도는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6일까지 약 2주간 ASF 발생 지역인 안성·화성 등과 외국인 밀집 지역인 안산·시흥 등을 중심으로 수입식료품 판매업소 240여 곳을 대상으로 특별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수사 결과 적발된 위반 행위는 △미신고 수입식품 진열·판매 8건 △식품 표시기준 위반 4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건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신고하지 않은 수입식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업소 내 진열해 놓은 사례가 다수 확인됐습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시흥시 소재 A 마트는 정식 수입 신고를 하지 않은 돼지고기 양념조림 5개와 소시지류 106개 등을 판매대에 진열했다가 적발됐습니다. 안산시 B 유통업체 역시 미신고 수입 소시지류 34개를 판매하다 단속에 걸렸습니다. 또한 안성시 C 업체는 한글 표시사항이 없는 수입산 양갈비 등을 판매할 목적으로 냉동고에 보관하다 수
지난달 제주도의 한 양돈농가가 폐업하면서 가축분뇨, 건축자재 등 폐기물을 농장 땅 속에 매립한 것이 드러나 도민의 공분을 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관련 기사). 이같은 소식에 환경단체 등이 다른 폐업한 양돈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는데 제주도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최근 서귀포시 표선면 세화리 폐업양돈장에서 발생한 축산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사건과 관련해 이달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도내 폐업 신고 양돈장의 폐기물 불법 처리행위에 대한 특별 기획수사를 벌여 불법행위 적발시 엄단할 방침이라고 1일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 수사는 폐기물관리법 공소시효를 감안해 지난 2014년부터 최근까지 폐업한 도내 양돈장 68개소(제주 43, 서귀포 25)를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특히, ▶돈사 건축물 철거에도 폐기물 배출 처리신고를 하지 않은 농장 ▶돈사 건축물을 철거한 후 폐기물 배출을 정상 신고했으나 신고량과 실제 처리량의 차이가 큰 농장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폐기물 및 가축분뇨 불법처리가 의심되는 양돈장에 대해서는 환경부서와 협업해 폐기물 불법처리를 했는지 사실 확인한 후 굴착조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불법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