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입 먹거리에 대한 할당관세 운영을 개선합니다. 그간 물가안정이라는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수입업자의 부당한 이익수단으로 변질되었다는 비판을 수용한 결과로 보입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이 주재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2차 회의'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이날 구윤철 부총리는 모두 발언에서 "먹거리 물가안정 등을 위해 정부는 할당관세를 운용하고 있으나 일부 업자들은 정부의 선의를 악용해서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되었다"라며, "이에 정부는 할당관세 품목의 수입통관과 유통관리를 강화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우선, 부정행위 가능성이 높은 냉동육류 등을 ‘할당관세 집중관리 품목’으로 지정합니다. 집중관리 품목에 대해서는 보세구역 반출과 유통 의무기한을 설정하고, 의무위반시, 할당추천 취소와 함께, 관세를 추징합니다.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기준도 강화하고, 보세구역 반출명령을 신설해 불이행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또한, 할당관세 품목 수입·유통·판매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하는전담기구를 지정합니다. 이를 통해 수입업체에서 소매업체로 할당 추천물량이 직공급되도록
지난 20일 강원 철원(73차)과 전남 무안(74차) 확진으로 올해 ASF 농장 발생건수는 모두 19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역대 연간 발생 신기록을 또 다시 경신했습니다. 정부 등의 자료에 따르면 이로 인한 돼지 살처분 두수는 12만 두(예방적 살처분 3개 농장 포함 22개 농장, 12만2천)를 넘어섰습니다. 이는 전체 사육두수(1079.2만, 국가데이터처 '25년 12월 기준)의 1.1%에 해당합니다. 관련해 22일 정부는 "(현재) 돼지는 금년 예상 출하마릿수를 감안시 수급에 문제가 없으며 (다만) 2월 중순 삼겹살 가격은 2,648원으로 전년 대비 4.9% 상승한 상황이다"라며, "돼지고기 가공제품 등 가격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전·후지 1만5천톤에 대해 할당관세를 검토하고 자조금 등을 통한 할인판매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ASF 실시간 현황판 이득흔 기자(pigpeopleo100@gmail.com)
지난 9월 11일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기차 보급을 늘리겠다며 매년 막대한 예산을 보조금으로 쏟아부었지만 그 결과 국내 전기버스 업체는 사라지고 중국 전기버스 업체만 배를 불리게 됐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환경부가 사업을 주관하면서 국내 산업 발전은 고려하지 않고 환경 보존 목표에만 초점을 맞춰 보조금을 설계·집행한 것이 근본 원인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결국 막대한 국민 세금이 국내 전기버스 산업을 키우는 데 쓰인 것이 아니라 중국 업체의 국내 시장 잠식을 돕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은 한돈산업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물가를 안정시킨다는 명분으로 할당관세와 각종 재정을 동원해 값싼 농축산물을 들여옵니다. "서민 물가를 위해 어쩔 수 없다"는 설명이 따라붙지만, 그 순간 국내 농축산업인들은 세금과 관세 혜택으로 무장한 외국산과 정면 승부를 강요받습니다. 소비자 가격은 잠시 눌릴지 몰라도 국내 농축산업 기반은 조금씩 무너지고, 결국 국민 식탁은 더 불안정해집니다. 스마트팜 ICT 지원사업도 비슷합니다. 스마트축산, 디지털 전환이라는 이름으로 투입된 보조금이 외국산 장비 구입에 주로 쓰인다면 국내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손세희 대한한돈협회장)가 정부의 돼지고기 등 할당관세 정책 강행(관련 기사)과 관련해 13일 성명서를 내고 즉각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협의회는 할당관세 강행은 명분도 설득력도 없는 정책이며, 소득 감소 등 농가의 희생만 유도하는 정책 폭주라고 주장했습니다. - 돼지와사람] 축산농가 외면한 돼지고기 할당관세 강행,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즉각 철회하라! 1. 정부는 축산농가의 거듭된 반대와 합리적인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30일, '돼지고기 할당관세 추천요령'을 공고하며 냉동 돼지고기 1만 톤에 대해 0% 관세를 적용하는 정책을 강행했다. 이는 축산관련단체협의회를 포함한 생산자 단체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한 일방적 결정이며, 현장의 생존 현실을 무시한 위험한 정책 폭주다. 2. 수입 물량 1만 톤은 국내 돼지 약 50만 두에 해당하는 규모로, 이미 공급 과잉인 국내 시장에 또 다른 충격을 가하는 결정타가 될 것이다. 정부는 ‘삼겹살 제외’ 및 ‘가공업체 실수요자 한정’이라는 조건을 붙였지만, 이는 정책 부작용을 막기에 턱없이 부족한 미봉책에 불과하다. 수입 원료육이 유통 시장에 유입되면 국내산 돼지고기 전반의 가격 하락으로 이어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지난 30일 홈페이지를 통해 돼지고기 할당관세 추천요령을 공고했습니다. 해당 공고에 따르면 돼지고기는 1만톤 규모 '냉동육'으로 한정했으며 또한, 삼겹살은 제외했습니다. 할당관세 추천은 '한국육가공협회'가 주관합니다. 추천대상자는 '식품가공업체 및 식품제조업체 등'입니다. 이는 이번 할당관세 돼지고기는 햄, 소시지 및 즉석조리식품 등 제조를 위한 원료육에만 적용된다는 얘기입니다. 원천적으로 포장육 형태로 소비자가 직접 구매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실제 같은 날 육가공협회는 세부요령을 공고하면서 '식육가공품 및 식품원료용으로 사용하는 실수요업체로서 돼지고기 가공품 물가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자로 (제한)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1만톤 중 9천톤은 배정신청을 통해 우선 배정하고 추천하고, 1천톤은 선착순으로 추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9일 국무회의를 통해 가공식품 원료의 수입가격 안정 및 수급 원활화를 위해 △냉동 돼지고기(1만톤) △계란가공품(4천톤) 등에 대해 오는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0%의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것을 심의·의결한 바 있습니다(관련 기사). 이득흔 기자(pigpeop
정부가 한돈농가 등 축산업계(관련 기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 돼지고기 할당관세 시행 추진을 확정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대통령령안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해당 대통령령안에는 할당관세 관련 관세법 시행령이 포함되어 있는데 가공식품 원료의 수입가격 안정 및 수급 원활화를 위해 △냉동 돼지고기(1만톤) △계란가공품(4천톤) 등에 대해 오는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0%의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정부의 돼지고기 할당관세 추진은 2년여 만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 남은 기간 일정 정도 돼지 도매가격 하락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이 할당관세 등으로 수입되는 농축산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에 수입이익금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0일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산물(축산물 및 임산물 포함)을 수입하는 자에 대하여 국내가격과 수입가격 간 차액의 범위에서 수입이익금을 부과·징수하고, 이를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 납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할당관세 등에 따라 수입되는 농산물로 인해 농산물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는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으며, 농산물 수입을 통해 얻는 수입이익이 가격 안정에는 기여하지 못한 채 일부 대기업 계열 수입업체 도는 수입가공업체 등의 이익에만 편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 현재 우리나라 농산물 무역수지는 매년 40조원 가까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농산물 수입에 따른 이익금의 일부를 수입 개방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는 국내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에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수입이익금 징수 대상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손세희, 이하 ‘축단협’)는 이달 15일 11시 정부 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국내 축산업 기반 붕괴시키는 수입축산물 할당관세 즉각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축단협 손세희 회장을 비롯해 대한양계협회 오세진 회장, 한국육계협회 김상근 회장, 대한한돈협회 구경본·조영욱 부회장 등 13개 단체에서 총 3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손세희 축단협 회장(대한한돈협회장)은 “정부는 물가안정을 명분으로 또 다시 돼지고기 원료육과 계란가공품 등 수입 축산물에 대한 할당관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이는 국내 축산업을 희생양 삼아 수입 유통업계의 이익만을 챙기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라고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축단협은“현재 돼지고기 가격은 1~3월 기준 kg당 5,038원으로 생산비 5,124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며, 양계농가 역시 사료비·병아리값 급등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부족한 것은 축산물이 아니라 정부의 농업정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손 회장은“전기세는 2020년 대비 142.78%, 라면값은 118.89% 상승했는데 유독 축산물만 할당관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손세희, 대한한돈협회장)는 3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소비자 물가안정을 명분으로 추진하려는 할당관세를 즉각 철회하고(관련 기사), 국내 축산업 보호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경제위기로 소비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할당관세는 하반기 돈가폭락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축산농가를 무너뜨리는 할당관세 강행, 즉각 철회하라!” 실질적 물가안정 효과 없고, 육가공업체만 득보는 정책,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1. 정부는 물가 안정을 명분 삼아 수입육 및 계란 가공품에 대한 할당관세를 검토하고 있다. 이는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국내 축산업 기반을 정면으로 흔드는 정책 폭주이며, 식량안보를 위협하는 심각한 오류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손세희)는 농가 현실을 무시한 정부의 일방적 할당관세 방침에 강력히 반대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한다. 2. 정부는 '뒷다릿살 부족'이라는 허울뿐인 명분으로 할당관세를 적용하려 하지만 국내 돼지고기 공급은 충분하다. 2025년 2월 기준 국내산 전체 돼지고기 재고는 42,215톤으로, 전년 동월 대비 7% 증가하며 계속 증가 추세다. 특히, 정부가 할당관세 적용 근거로 삼은 후지(뒷
정부가 다음달 수입산 돼지고기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을 추진합니다(관련 기사). 지난 '23년 이후 2년여 만입니다. 지난 31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가공식품 원료 수급 안정을 위해 수입산 돼지고기에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방안은 수입육 유통업계를 통해 3월 기준 국내 재고 현황을 확인한 후, 최종적으로 적용 여부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후 정부는 양돈수급조절협의회를 통해 이 사안을 논의하고, 최종 결정을 내릴 계획입니다. 할당관세 적용 확정 시 캐나다·브라질·멕시코산 돼지고기가 수혜를 입게 됩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돼지고기 가공 원료의 안정적인 공급을 유지하고, 가격 변동을 최소화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2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돼지고기 소비자가격이 지난해보다 높은 가격을 보이면서 전년 동월 대비 3.1% 상승(전월대비 1.3%↓)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가공식품 원료로 사용되는 수입산 가격이 환율 영향 등으로 상승하면서 국내산 뒷다리살 등 대체재 수요가 증가해 가격이 오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농식품부 담당자는 돼지와사람과의 통화에서 "육가공업체에서 요구하는 전지와 후지를 할당관세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