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4 (일)

  • 맑음동두천 22.5℃
  • 맑음대관령 10.4℃
  • 맑음북강릉 11.1℃
  • 맑음강릉 13.1℃
  • 구름조금동해 11.5℃
  • 맑음서울 22.7℃
  • 맑음원주 22.3℃
  • 구름조금수원 21.5℃
  • 구름많음대전 18.3℃
  • 구름많음안동 15.9℃
  • 흐림대구 11.6℃
  • 흐림울산 10.9℃
  • 광주 13.1℃
  • 부산 12.2℃
  • 흐림고창 14.8℃
  • 흐림제주 14.6℃
  • 흐림고산 17.1℃
  • 흐림서귀포 14.3℃
  • 맑음강화 21.3℃
  • 구름조금이천 20.8℃
  • 구름많음보은 16.4℃
  • 흐림금산 16.3℃
  • 흐림김해시 12.6℃
  • 흐림강진군 11.0℃
  • 구름많음봉화 16.6℃
  • 흐림구미 15.1℃
  • 흐림경주시 10.2℃
  • 흐림거창 12.7℃
  • 흐림합천 13.8℃
  • 흐림거제 13.4℃
기상청 제공

농식품부 8대 방역시설 전국 의무화 법 개정 나섰다

3일 농식품부 관련 법 개정안 한돈협회에 의견조회...협회 “농가 소통없는 8대 방역시설 전국 의무화 반대”

이달 정부가 전국의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이른바 '강화된 8대 방역시설'의 법적 의무화를 실제 추진하고 나선 것으로 확인됩니다. 최근 모돈이력제, 일제특별점검 등으로 촉발된 농가들의 정부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 이하 한돈협회)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3일 ASF 중점방역관리지구 외 전국 모든 양돈농장에 8대 방역시설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협회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는 13일까지 관련 의견을 회신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간 농식품부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8대 방역시설의 전국 농가 설치에 대한 의지를 여러 차례 표명함과 동시에 이에 필요한 법제화 추진을 스스럼없이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 8월과 10월 강원도 고성과 인제, 홍천 등 네 곳의 8대 방역시설 설치 농가에서 ASF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외려 8대 방역시설 설치와 운영이 미흡했다고 판단하는 모양새를 취했습니다. 환경부의 멧돼지 통제 실패에는 침묵했습니다. 

 

최근에는 지자체를 통해 전국 농가 대상 4개 방역시설(내부울타리, 전실, 방역실, 입출하대) 설치 이행계획서 제출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달 마침내 8대 방역시설 전국 의무화 관련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에 나선 것입니다. 현행 규정에는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된 시군 농가만이 설치 의무 대상입니다. 향후 실제 8대 방역시설의 의무화가 법제화된다면 이를 설치하지 못한 농가는 사육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전국이 'ASF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같은 소식에 농가들은 '농식품부가 너무 막나간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한 양돈농가는 "해도해도 너무한다. 상식이라는 것이 있고, 절차라는 것이 있는데 (이번 법 개정 추진은) ASF의 통제 실패 책임과 비용을 농가에 전가하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한돈협회는 7일 관련 성명서(전문 보기)를 내고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습니다. 합리적이고 실행가능한 방역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시설 설치 강요에 앞서 불합리한 제도 개선부터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성명서에서 협회는 "한돈농가는 ASF 방역조치의 필요성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일방통행식 규제행정으로 일관하는 방역행정은 실패할 수 밖에 없음을 호소하는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농가에 강요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책임을 지는 정부, 산업과의 조화를 생각하는 정책을 만들어 주길 간곡히 호소한다"며, "만약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전국 6천호 한돈농가는 불통정부 퇴진을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끝까지 대정부 투쟁에 임할 것임"을 덧붙였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배너

관련기사

배너
총 방문자 수
8,963,976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