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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두 번째 추가 ASF 방역기준 공고...공사 사전 신고

적용기간 10.1-30 한 달간, 위반 시 과태료 부과....공사 사전 신고, 차량 소독 강화, 농기계 외부 보관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가 지난달 초(관련 기사)에 이어 두 번째로 'ASF 방역 관련 양돈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추가 방역기준'을 지난달 30일 공고했습니다. 적용 기간은 이달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입니다.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번 추가 방역기준은 모두 6가지입니다. 최근 양구를 비롯해 춘천, 김포, 파주 등 발생농가에서 확인한 방역시설 및 관리 미흡 사항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①공고 기간 중 농장 내 시설 등 공사 시에는 사전에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자재 운반 차량 및 적재 품목 등에 대해 소독을 실시합니다. ②축산차량이 농장에 진입할 경우 반드시 소독필증을 확인하고 보관합니다. 

 

③농경지·텃밭 등에서 사용하는 농기계는 양돈농장 외부에 보관합니다. 불가피하게 농장 내부에 들여야 하는 경우에는 세척·소독을 실시합니다.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이 부득이하게 직접 경작을 하는 경우 경작 당일 농장 출입을 금하고, 경작과 농장 출입에 쓰이는 의복, 신발 등은 구분해 관리합니다. 

 

 

④농장 출입 차량에 대해 2단계로 소독을 강화합니다. 모든 차량을 터널식·고정식 소독시설로 1단계 소독한 후, 2단계로 고압분무기를 사용해 차량의 바퀴와 하부 등을 추가로 소독합니다. ⑤소독시설과 방역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농장의 경우 부출입구를 통해 사람과 차량이 출입하지 않도록 합니다. 

 

⑥전실이 설치되지 않은 축사의 뒷문(쪽문) 등으로 출입하지 않습니다. 부득이하게 출입이 필요한 경우, 신발소독조와 손 소독설비(또는 소독제), 축사 전용 신발을 구비해 운영합니다. 전실의 경우 청결하게 관리하고, 출입 시 손 소독을 실시하고 출입하도록 합니다. 

 

한편 지난 28일과 29일 김포와 파주 발생농가 이외 추가 발생농가는 4일째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방역당국이 실시한 발생농장 중심 10km 방역대 농장(13호)와 역학농장(62호)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됩니다. 정밀검사는 인천 및 경기북부 농가(408호)를 대상으로도 진행 중인데 검사율 절반 이상을 넘긴 가운데 마찬가지로 의심농가는 없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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