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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장, '농촌위해시설' 아니다...악취·민원 발생 시 지정 가능

농림축산식품부, 30일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규칙 공포...축산시설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 공공처리시설 등 농촌위해시설서 조건부 예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규칙(전문 보기)이 지난 30일 제정·공포되었습니다(관련 기사). 

 

 

이번 시행규칙에서 가장 주목된 조항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을 위하여 이전·철거·집단화 또는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말하는 '농촌위해시설(제3조)'이었습니다.

 

최종 시행규칙에서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별표 3), 폐수배출시설(물환경보전법 별표 4), 악취배출시설(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2) 등을 포함했습니다.

 

악취배출시설 가운데 '돼지 50㎡ 이상인 축산시설(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2 제1호)'과 '가축분뇨법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공공처리시설(별표2 제38호)'은 제외되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처리시설은 방역시설(축산법 시행령 제3조 1호) 안에 위치해 있어야 하며, 공공처리시설은 스마트 축산단지 내에 있는 것으로 한정했습니다. 아울러 악취의 배출허용기준(악취방지법 제7조), 주민의 삶의 질 및 인근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서 농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축산시설·처리시설·공공처리시설은 예외로 두었습니다. 

 

결국 이번 시행규칙에서 축산시설과 가축분뇨 처리시설, 공공처리시설은 농촌위해시설에서 제한적으로 제외된 것입니다. 특히, 축산농장의 경우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자주 위반하거나 민원 발생이 잦은 경우 농촌위해시설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향후 제정될 고시에 주목해야 하겠습니다. 

 

관련해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손세희, 대한한돈협회장)는 "이번에 제정 공포·시행된 동 시행규칙은 당초 농촌위해시설로 지정될 수 있었던 축산시설을 '악취방지법' 등의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 ‘농촌위해시설'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포함하게 되었으며, 또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사업을 위하여 축산시설을 이전·철거 등을 할 경우 이에 대한 지원·보상의 근거가 마련되는 성과를 거두었다"라며, "이는 축산관련단체협의회의 강력한 반대와 지속적인 개정 요구의 결실로 평가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관련 고시와 사업시행지침 등이 축산업계에 규제로 작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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