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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파악된 철원 ASF 상황.....농장 신고지연, 바이러스 출처불명

22일 발생농장 살처분 완료, 방역대 및 역학 농장 등 대상 정밀검사 및 발생농장 주변 멧돼지 흔적 수색 중

지난 21일 4개월 만에 사육돼지에서 ASF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발생농장에 대한 바이러스 확산 차단 작업과 역학조사, 방역대 및 역학농장에 대한 검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22일 자정 기준 추가 의심 및 발생 농장은 없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앞으로 최소 1주간 상황을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철원 사육돼지 ASF 발생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2건의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강원도과 철원군은 별도의 보도자료를 내지 않고 았습니다. 이에 따라 이전과 마찬가지로 이번 발생상황에 대한 공개된 정보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강조하는 정부의 목소리에 공감이 가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돼지와사람이 지금까지 취재한 내용을 종합해보면 먼저 철원농장의 사육규모는 최초 알려진 1200두보다 훨씬 더 많은 1570여 두 규모입니다(1577두). 모두 비육돈입니다. 

 

지난 21일 전염병 발생 의심 신고에 앞서 지난 11일 1두를 시작으로 16일 4두, 17일 8두, 19일 10두, 20일 13두, 21일(오전) 4두 등 40두의 비육돈이 폐사하였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도 동물위생시험소는 폐사돈 2두와 같은 돈방에 있는 돼지 14두에 대해 시료(혈액, 폐사체 조직)를 채취했습니다. 정밀검사 결과 16두 모두 ASF 양성으로 진단되었습니다. 이미 상당히 바이러스가 확산 진행된 상황에서 신고가 이루어진 셈입니다. 

 

발생농장은 앞서 지난달 9일 실시한 정밀검사(10두 대상)에서는 모두 음성이었습니다. 10일 임상검사에서도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13일 마지막 출하되었습니다.

 

 

발생농장 반경 500m 내 다른 농장은 없어 예방적 살처분은 이번에도 없습니다. 다만 반경 10km 내 양돈장이 65곳(14만4천두)이 있어 앞으로 1주일 이내 2차에 걸쳐 정밀검사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이후 이동제한 해제 시까지 주 1회 임상검사가 실시됩니다. 

 

발생농장과 역학 관계가 확인된 농장은 94곳(경기 58, 강원 36)입니다. 역시 정밀검사(1차)와 임상검사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역학농장에는 발생농장의 연천 소재 가족농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발생농장에서 돼지를 출하한 도축장을 출입한 차량이 방문한 돼지농장은 374곳(경기 295, 강원 68, 인천 9, 충남·경남 각 1)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임상검사가 실시됩니다. 

 

환경부 산하 기관과 철원군은 발생농장 주변에서 멧돼지 흔적을 조사 중입니다. 아울러 철원 지역 멧돼지에 대한 폐사체 수색과 포획 작업을 강화 예정입니다. 멧돼지 확산 차단 울타리도 점검합니다. 철원서 ASF 감염멧돼지가 발견된 것은 지난해 3월의 일입니다. 민통선 내에서 폐사체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미 모두가 예상하고 있는 대로 이번에도 방역당국은 농장의 미흡한 차단방역 관리로 인해 바이러스가 농장 내로 유입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감염멧돼지를 바이러스의 근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감염멧돼지 흔적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관련 기사). 방역당국뿐만 아니라 지역 농가 입장에서는 답답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22일 오후 7시부로 발생농장 돼지에 대한 살처분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경기·강원·인천 등 10개 시군에 내려진 이동제한 조치는 오늘(23일) 오후 8시까지입니다. 추가 의심 및 발생 농장이 없다면 연장 없이 해제됩니다. 

 

22일 열린 ASF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권재한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강원도와 철원군은 농장 살처분, 소독 등 초동방역 조치와 역학 관련 농장 검사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접경지역 시군은 추가 발생 위험이 크므로 농장 점검과 소독 등에 소홀함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봐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경북도를 비롯하여 충북도 등 최근 야생 멧돼지에서 지속해서 ASF가 검출되고 있는 지자체는 농식품부, 환경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야생 멧돼지 수색·포획, 광역 울타리 점검뿐만 아니라 검출 지역 인근 농장에 대한 소독, 정밀검사 등을 철저히 추진해 줄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축산농가의 관심과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모든 지자체 및 관계기관에서는 축산농가가 기본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의심 증상 발견 시 즉시 방역 당국에 신고할 수 있도록 반복해서 교육하고 점검해 달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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