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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가축전염병 대응체계가 바뀐다!!

행자부, 자치단체 가축방역 체계강화 및 인력확충 적극 지원키로

'각 지방자치단체에 가축전염병 대응 전담조직이 신설되고, 총 350명의 수의직공무원이 보강됩니다. 더불어 가축방역관에 대한 수당도 인상됩니다.' 

29일 행정자치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 대응체계 보강방안을 지자체에 통보했고 자치단체의 조직정비와 인력증원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또한 수당인상 등 인센티브 방안도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하여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자치단체의 강력한 가축방역 대응역량강화를 위해 전담체계를 구축하고, 전문성 확보를 위해 ‘수의직렬’ 위주로 인력을 보강합니다. 그동안 축산 진흥업무와 가축 방역업무를 동일부서에서 담당하여 진흥·규제가 혼재됨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방역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자 자치단체에 가축방역 전담부서를 설치합니다. 

도 본청에는 축산과가 축산정책과(기능 조정)와 동물방역과(신설)로 부서가 나누어집니다. 

광역시 본청에는 축산진흥팀의 기능이 조정되고 동물방역팀이 신설됩니다. 

일선 시군에서는 동물방역팀이 신설되고 축산정책팀으로 기능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이에 따라 ‘도’의 전담부서 설치에 따른 인력, ‘시군’의 현장대응력 강화를 위한 인력, ‘동물위생시험소’의 방역·검사 전문인력 등을 중심으로 350명을 증원합니다(도(道) 본청 49명, 광역시 본청 6명, 동물위생시험소 46명, 시·군 249명). 



또한 빈번한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비상근무와 열악한 근무여건 속에 일하는 수의직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처우개선 방안도 마련됩니다. 수의직 공무원 충원이 어려운 시군의 경우 의료업무수당을 최대 월 50만원 범위 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인상할 수 있도록 하고, 가축방역관을 전문직위로 지정하도록 유도하여 전문직위수당을 지급하고 가산점도 부여하여 인사상 우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번에 확충하는 인력은 신속한 충원을 위해 필기시험없이 서류 및 면접으로 채용이 가능한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해 충원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연봉 책정이 가능한 임기제공무원으로 충원하는 방안도 적극 안내하여 우수 인재의 원활한 충원을 도모합니다. 

행정자치부는 자치단체의 신속한 기구 정비 및 인력 충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가축전염병 대응력 강화를 지속적으로 뒷받침해 나갈 계획입니다. 

심덕섭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대책으로 자치단체의 가축 방역 대응 및 위기관리 역량을 높이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고생하는 수의직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유능한 인재 충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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