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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양돈농가에 과도한 비용 부담시키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의무 선임 개정' 법안 발의

17일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기준을 건축물의 연면적뿐만 아니라 기계설비의 종류, 관리규모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도록 개정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이 내년 4월부터 시행 예정인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의무 선임 규정에 대해 일률 적용을 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 기계설비법에 따르면, 올해 4월 18일부터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에 기계설비가 설치된 경우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반드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거나 해당 업무를 위탁해야 합니다. 나아가 내년 4월 18일부터는 국가기술자격을 보유한 전문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축사 등 일부 대형 건축물의 경우 규모는 크더라도 기계설비는 소량만 설치돼 있어, 정밀한 관리가 요구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선임 의무가 부과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양돈농가가 대표적입니다. 법이 내년 그대로 시행이 된다면 추가적인 비용부담이 예상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기준을 단순한 연면적 기준이 아니라 기계설비의 종류, 관리규모, 유지관리 난이도 등을 함께 고려하도록 내용을 수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안 제19조제1항). 


윤준병 의원은 “현행 기준은 대형 축사처럼 규모는 크지만 기계설비는 소량인 경우에도 예외 없이 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라며 “내년부터는 자격을 갖춘 전문 인력 선임이 의무화되기 때문에, 자칫하면 현장의 부담만 가중되는 불합리한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기계설비 유지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농가 등 건축물 소유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인 조치”라며 “앞으로도 농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는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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