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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축사 행정처분 연장, 이달 말 환노위 손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11월 22일~24일 법안 소위원회 상정 예정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1단계 만료시기인 3월 24일까지 이제 130일이 남은 가운데 이번 달 말에 있을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에서 적법화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 상정되고 통과될 것인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 입니다. 



그간 축산관련단체협의회(이하 축단협, 회장 문정진)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가 지지부진하다고 판단, 행정처분 규제 연장이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보고 환노위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전문위원,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등을 만나 적법화 만료시기를 연장해 줄 것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축단협은 오는 11월 22~24일 열리는 환노위 법안 소위원회에서 '무허가 축사 행정처분 규제 연장' 관련 법안이 상정될 것이라는 기대와 동시에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무허가 축사 이슈는 환경부가 무허가 축사를 분뇨관리의 사각지대로 지목하고 타 산업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내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양돈장의 경우 600 m2 이상이 대상입니다. 정부당국은 3월 24일 이후 무허가 축사를 보유한 경우 모든 정책사업에서 배제한다는 방침이며, 환경부는 집중 행정단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 8월말 기준으로 내년 3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대상농가 12천호 중 적법화 완료농가는 3,083호(25.8%)이며, 진행 중인 농가는 4,079호(34.3%)로 60.1%가 추진 중에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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