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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성명서] 도축·유통업계의 박피중단 연장요청 묵살은 ‘상생파기 선언’이다!

한돈협, 기간연장 요청했으나 축산물처리협회 등 거절
유통업계, MOU 정신에 따라 12. 11부터 등급제 정산 전면 실시해야

[12월 11일 박피도축중단에 대한 대한한돈협회의 성명서 전문을 싣습니다. - 돼지와사람]

○ 최근 일방적 박피 도축 중단방침에 따라 한돈협회는 등급제 정착 방안 마련 및 농가 계도를 위해 최소한 기간연장을 요청했으나, 유통업계는 한치의 양보 없이 한돈농가의 요구를 묵살하고 12월 11일부터 박피 도축 중단을 선언했다.
 
○ 이에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는 도축 유통업계의 일방적인 박피도축 중단선언은 생산자들과의 상생 책임을 묵살하는 것이며, 이에 따른 현장혼란의 책임은 축산물처리협회-육류유통수출협회임을 분명히 하고 이를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6일 열린 <박피도축 중단관련 관계 기관․단체 회의>에서 한돈농가와 도축·유통업계간의 이견을 조정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으나 축산물처리협회-육류유통수출협회, 농협은 12월 11일부터 박피도축 중단 선언을 재확인했다.
이날 한돈협회는 박피 중단의 필요성은 동의하지만 2015년 7월 체결한 『등급제 정산 정착을 위한 공동협약(MOU)』에도 불구하고, 현행 박피 도축 중단은 육가공업체들이 요구하는 탕박지급률제만이 고착될 수 있기 때문에 ‘박피도축 중단 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그러나 한돈협회가 요청한 박피중단 6개월기한 보류 요청은 축산물처리협회-육류유통수출협회 반대로 무산되었고, 또 다시 양보하여 3개월 연장, 마지막으로 최소 3주, 즉 올해 12월 31일까지의 최소한의 유예기간 연장을 요구했으나 한돈농가의 요구는 끝내 거절됐다.
 
○ 이와 관련해 한돈협회는 상생의 책임을 회피하고, 오는 12월 11일부터 일방적인 박피도축 중단에 따라 현장에서 발생하는 혼란의 책임은 도축·유통업계임을 분명히 한다.
이와 관련해 향후 도축·육가공업체들이 MOU 원칙대로 등급제 정산방식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해야 할 것이며, 12월 11일부터 탕박등급제 정산을 전면 실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탕박등급제 정산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철저한 행정 지도와 지원조치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을 촉구한다.
 
2017년 12월 7일
사단법인 대 한 한 돈 협 회 장 (회장 하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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