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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깨끗한 축산농장 750호가 목표다

축산환경관리원, '18년도 농가 참여 활성화 방안 마련으로 추가 지정 노력

축산환경관리원(원장 장원경, 이하 관리원)이 지난해에 이어 ‘18년도 깨끗한 축산농장 750호 조성 목표 달성을 위해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사업”의 농가 참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현장검증 및 교육·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깨끗한 축산농장'은 축사 내·외부를 깨끗하게 관리하여 악취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가축분뇨를 신속·적정하게 처리함으로써 쾌적한 도시·농촌지역의 환경조성과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축산농장을 말합니다. 


신청한 농가에 대해 지자체가 평가하고 축산환경관리원이 검증해 최종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정합니다.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된 농가는 각종 지원사업 및 자조금 등 지원에 우선선정 대상의 혜택이 부여됩니다. 

관리원은 지난해에 농가들이 다량의 구비서류 요구 등으로 인해 신청을 기피하는 농가가 많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지자체 담당자가 전산 및 현장평가 시 확인할 수 있는 축산업허가증, 건축물대장 및 현장사진 등은 구비서류에서 제외하여 농가가 보다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관리원은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온라인으로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신청과 현장평가 및 검증이 가능하도록 전산시스템 개발 및 구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 과정 전산화를 통해 관리의 편리성이 향상되고 체계적으로 자료를 분석·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관리원은 신규지정 뿐만 아니라 ‘17년도 지정농가 1,029호에 대해 지정 시 현장평가 점수 기준 3개 등급으로 구분, 권역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추진합니다. 

우선, 악취관리 중심의 농가용 사후관리 매뉴얼을 1월 중 보급하여 농가가 자가진단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지자체는 반기 1회 이상 이행사항을 점검합니다. 

관리원은 중하위 그룹의 농가와 지자체 요청 농가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지정기준 준수 여부 등 현장을 확인 및 교육·컨설팅을 실시합니다. 특히, 교육·컨설팅을 통해 중하위 그룹 농장을 상위 그룹으로 상향 평준화 하는 한편, 깨끗한 축산농장 이탈 방지를 할 계획입니다. 

관리원 장원경 원장은 “금번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이 축산농가 스스로 축산환경을 개선하는 시발점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 관리원은 깨끗한 축산농장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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