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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보험금 540억원이 양돈농가에 지급되었다

농식품부, '17년 가축재해보험금으로 1292억원 지급, 이 중 돼지 41.8%

작년 한해 양돈농가에 가축재해보험금으로 모두 540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보험대상 가축 중 최고 많은 금액입니다. 

가축재해보험은 축사 화재나 자연 재해·가축 질병 등으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 경영 안정을 도모할 목적으로 마련되었으며 '97년 소를 시작으로 '17년 기준 대상축종이 16개(소, 말, 돼지, 가금 8종, 기타 5종)로 늘었습니다. 

돼지는 지난 2001년부터 가축재해보험이 도입되었으며 현재 96.4%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16개 보험가입 대상축종 가운데 가장 높은 가입률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17년 질병‧화재‧폭염 등으로 7,308농가에 보험금이 모두 1,292억원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보험금을 재해별로 보면 질병폐사(407억원, 31.5%), 화재(362억원, 28.0%), 폭염(288억원, 22.3%)이 전체 보험금의 81.8%(1,057억원)를 차지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축종별로 보면 돼지 540억원(41.8%), 소 365억원(28.3%), 가금 340억원(26.3%), 말 28억원(2.2%), 기타축종 18억원(1.4%) 입니다. 

돼지가 타 축종에 비해 월등히 높습니다. 산업규모도 크고 보험가입이 높은 이유도 있지만, 한편으론 질병, 화재, 폭염 피해를 가장 많이 입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한 예로 작년 양돈장 화재는 모두 189건이 발생했으며 소방당국 추산 171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가축재해보험 관련 동물복지와 전기안전점검 상위 농가에 대해 보험료를 할인하고 지진 특약을 신설하는 등 개선 안을 확정했습니다(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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