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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 사업신청하세요

3월 2일~20일, 농장소재지 관할 농관원에서 신청서 접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조재호, 이하 ‘농관원’)은 3월 2일부터 20일까지 2018년도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 사업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는 친환경축산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축산의 확산을 도모하고, 환경보전을 통한 지속가능한 축산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입니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기준 친환경축산물 인증과 HACCP 농장인증을 모두 받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법인)입니다. 

선정된 농업인(법인)에 대해서는 친환경축산물 인증품으로 판매한 출하량에 따라 연간 농가당 유기인증은 3천만원, 무항생제인증은 2천만원까지 보조금이 지급되며, 산지생태축산농장으로 지정된 농장은 지원액의 20%가 추가 지급됩니다. 

다만, 직불금은 최초 지급년도 기준으로 유기인증은 5년간(불연속인 경우 5회), 무항생제인증은 3년간(3회) 지급됩니다. 양돈의 경우 유기인증의 경우 두당 1만6천원, 무항생제인증은 6천원 입니다.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 관련 자세한 사항은 농장소재지 관할 농관원 지원 또는 사무소(본원 054-429-4000)로 문의하면 됩니다. 



농관원 관계자는 “농관원과 민간인증기관에서 사업대상자의 인증기준 준수 여부 등을 연 2회 이상 점검하여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보조금 지급에서 제외될 수 있다”며 사업대상자는 인증기준을 반드시 준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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