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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ASF 예방 관리대책이 발표되었다

공·항만 국경검역 강화, 바이러스 모니터링 검사 강화, SOP 마련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이하 농식품부)가 지난 26일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관리대책(이하 '관리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최근 관련 국내 유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구체적인 관리대책 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 fever, ASF)은 빠른 전파와 높은 폐사율로 국내 유입 시 양돈산업에 심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질병으로서 우리나라는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예방백신은 아직 없으며 ASF가 발생한 국가는 신속한 살처분 정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관련 기사). 




우리나라는 아프리카, 유럽 및 러시아 등 ASF 발생국가들과 인적·물적 교류가 활발하여 ASF 유입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어 ASF의 유입을 사전차단하고, 국내 발생시 ASF의 조기근절을 위하여 예방 관리대책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 마련된 주요 ASF 관리대책은 ▶공·항만 국경검역 강화 ▶바이러스 모니터링 검사 강화 ▶SOP 마련 등 입니다. 




세부적으로 ASF 발생국가를 출입국 신고대상 국가에 추가하고 휴대축산물 불법 반입 감시를 강화하며 ASF 발생국을 운항하는 선박·항공기로부터의 남은음식물 처리를 지속 점검합니다. 또한, 휴대축산물, 남은음식물, 야생멧돼지, 도축장, 농장 대상 ASF 모니터링 검사와 예찰시스템 체계를 구축하고 ASF 발생 시에는 위기경보를 최고단계인 심각단계로 하여 강력한 차량 일시이동중지 및 신속한 살처분 등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합니다. 


더불어 농식품부는 앞으로 ASF 기술자문단을 구성하여 해외 ASF 발생동향 및 국내 유입 가능성 등 방역대책을 점검(반기별)하고, 상황 변화에 따른 대책이 미진한 부분은 즉시 보완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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