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검토 후 본회의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대안으로 제시된 일부 개정법률안 중 새로 신설된 법률 안은 두가지 입니다.
▶소규모 미만(50~400 m2 )의 무허가 축사를 사용하여 가축을 사육하는 위탁사육자에 대해 별도의 벌칙 적용 유예기한을 규정합니다.(2024년 3월 24일)
▶축산농가가 일정 기간 내에 허가신청 또는 신고를 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간 이내에 허가나 신고 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기간 동안 행정 처분 등을 적용하지 않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기한은 2018년 9월 24일까지로 할 것(간소화된 가축분뇨법상 배출신고 3월 24일까지) ▶관계부처간 미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제도개선 T/F를 운영하고, 축산 농가 의견을 청취할 것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배출시설(400~600 m2)과 한센인 정착촌 내의 배출시설은 기존 2019년 3월 24일에서 배출시설에 대한 적법화 이행 기한 종료일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 등 입니다.
여야는 28일 오전 9시에 법사위 전체회의를 갖고 오후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28일 이후 '미허가 축사 적법화 투쟁'은 '관계부처간 미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제도개선 T/F'를 통해 축산 농가 의견을 얼마만큼 관철시키느냐로 좁혀졌습니다. 앞으로 제도개선이 없다면 약간의 시간을 버는 것이고 그저 현재의 반복일 뿐입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신정훈 사무국장은 "국무조정실 산하 관계부처간 T/F를 통해 축산농가의 의견을 제시하여 제도개선을 하는것이 중요하다"면서 "바뀐 법안으로는 31,500농가가 적법화 기한을 부여 받은것 뿐이고, 6개월 안에 제도 개선이 없으면 피해를 보는 입지제한구역, 건폐율 적용에 문제가 있는 농가는 실제 일만 농가 이상으로 T/F를 통해 해결해 나가겠다"면서 투쟁 의지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