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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미달 소독제, 바로 영구 아웃이다

농식품부, 14일 동물용의약품 품질관리 강화 등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 개정

앞으로는 불량 소독제에 대해서는 바로 시장에서 퇴출될 예정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14일 동물용의약품 제조·수입·유통 과정의 품질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을 개정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의 가장 큰 골자는 동물용의약품의 품질관리 규정이 강화되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구제역·고병원성 AI 관련 소독제에 대해서는 '소독제 효력검증에 따른 유효성'이 인정되지 않을 때 바로 해당품목허가를 취소하여 실질적으로 판매할 수 없도록 한다는 조항의 신설입니다. 


그간 소독제 효력 미흡제품에 대해서는 사용 중단, 반품·반납 조치 이후 효력이 인정되면 생산재개와 재판매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소독제가 '국가재난전염병 방역'이라는 제품 목적 상 원칙적으로 효능 관리에 실패한 소독제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조치없이 바로 영구 퇴출시킨다는 것입니다. 

또한 농식품부는 동물용의약품의 유효성분의 함량이 50% 초과 부족한 경우에도 역시 바로 해당품목을 허가취소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이번 개정에는 그 밖에 ▶동물용 의약품 등의 시험실시기관 지정  ▶제조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이수 의무 부여  ▶교육실시기관 지정 ▶동물용의약(외)품 수입업 신고와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의 유통품질 관리기준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품목허가 등의 행정처분은 바로 시행되며 나머지는 내년 하반기부터 적용됩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개정으로 품질과 효능이 확보된 우수 동물용 의약품의 생산과 수입, 공급 체계가 강화됨에 따라 동물약품 산업의 건전한 발전이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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