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통진읍에서의 구제역 의심 신고는 최종 구제역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1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소재 돼지농장(사육규모: 250두)에서 구제역 의심축(모돈 1두)이 신고되었고 현장간이검사 및 실험실 정밀검사 모두 음성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농장은 김포시 최초 발생농장과 6.8㎞ 거리에 위치한 흑돼지 사육농장으로 농장주가 모돈 1돈에서 발굽 수포가 관찰되었다고 신고하였습니다.
구제역 신고 즉시, 현장 가축방역관이 출동하여 시료를 채취하고 확진을 위하여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정밀검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11일 늦은 저녁 최종 음성으로 결론내렸습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김포지역 소에서 감염항체(NSP항체, 6건)가 검출되는 등 해당지역의 오염 가능성이 있다'면서 '축산농가는 긴장을 늦추지 말고, 철저한 소독과 모든 가축에 대해 빠짐없이 백신접종을 해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