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8 (수)

  • 맑음동두천 11.4℃
  • 흐림대관령 6.0℃
  • 구름많음북강릉 11.4℃
  • 구름많음강릉 11.6℃
  • 구름조금동해 13.5℃
  • 맑음서울 12.2℃
  • 맑음원주 11.4℃
  • 맑음수원 12.7℃
  • 맑음대전 12.6℃
  • 구름많음안동 10.6℃
  • 구름많음대구 13.4℃
  • 구름많음울산 12.0℃
  • 흐림광주 12.1℃
  • 흐림부산 12.6℃
  • 흐림고창 11.3℃
  • 제주 14.1℃
  • 구름많음고산 14.5℃
  • 흐림서귀포 15.7℃
  • 맑음강화 12.2℃
  • 맑음이천 12.2℃
  • 맑음보은 11.1℃
  • 구름많음금산 12.1℃
  • 구름많음김해시 13.2℃
  • 흐림강진군 12.8℃
  • 구름많음봉화 12.5℃
  • 구름많음구미 12.1℃
  • 구름많음경주시 12.6℃
  • 흐림거창 11.1℃
  • 흐림합천 12.7℃
  • 흐림거제 13.0℃
기상청 제공

보상금이 달라지고 의무가 강화된다

농식품부, 개정 가축전염병 예방법 및 시행규칙 5월 1일 시행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해 10월 31일 개정·공포된 '가축전염병 예방법'의 후속 조치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살처분 보상금 관련 인센티브와 페널티 강화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의 권한 확대(장관 → 장관 +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사육제한 명령 및 보상  축산계열화사업자 의무 강화  ▶민간연구기관의 신고 의무화  ▶시설출입차량 범위 확대 및 표지 부착 등 입니다. 

이번 개정 안을 고병원성 AI를 제외한 구제역 중심으로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살처분 보상금 인센티브와 페널티 강화 



시군별 발생농장 중 최초 신고 농장은 살처분 보상금의 20% 감액이 경감됩니다. 최초 신고 시 100% 보상을 받는 것은 가능하나, 무조건 100%는 아닌 것입니다.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 농장과 방역 기준 준수 등 방역노력 인정 시에는 10% 감액이 경감됩니다. 

구제역 발생 시 신고를 늦게 한 농가는 최대 40%까지 그리고 살처분 명령에 따른 이행을 지연한 농가는 최대 60%까지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합니다. 

축사별 장화 갈아 신기 위반, 신발 소독조 미설치 등 방역기준을 지키지 않은 농가는 살처분 보상금을 5% 감액합니다. 

일시 이동중지 명령의 권한 확대
그간 농식품부 장관만 가능했던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 등에 대한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시·도지사와 특별자치시장도 할 수 있습니다. 보다 신속한 현장 방역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사육제한 명령 및 보상
지자체장이 중점 방역관리 지구 안에 있는 농장에 대해서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관련 보상도 가능합니다. 중점 방역관리 지구는 주로 AI 관련 철새 도래지 인근 지역으로 농식품부 장관이 지정하나, 구제역이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지역도 지정이 가능합니다. 

축산계열화사업자 의무 강화
앞으로는 계약사육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 시 축산계열화사업자명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축산계열화사업자는 계약사육농가를 대상으로 방역교육과 방역점검이 의무화 되고 이를 지자체에 보고해야 합니다. 

민간연구기관의 신고 의무화
기존 가축의 소유자, 신고대상 가축을 진단하거나 검안한 수의사, 농장을 방문한 동물약품 또는 사료 판매자외 추가로 대학․연구소 등 민간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도 신고대상 가축 발견 시 신고가 의무화 됩니다. 

시설출입차량 범위 확대 및 표지 부착



가축질병 전파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축산농가 보유 화물차량'이 축산차량등록대상으로 확대됩니다. 또한 모든 축산차량등록대상은 시설출입차량임을 차량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표지부착 의무화됩니다. 이를 부착하지 않을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정] 축산농가 보유 화물차량의 축산차량등록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입니다. 축산차량 표지를 외부에 확인할 수 있도록 부착하는 것은 9월 30일부터 입니다. 

그 외 주로 AI와 관련된 내용으로 농식품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필요 시 농가로 하여금 해당 농장의 폐사율과 산란율을 보고토록 할 수 있습니다. 또한 10만수 이상의 닭·오리 사육 농가가 스스로 방역을 책임질 수 있도록 '방역관리책임자'를 농장에 두도록 하였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시행을 통해 AI와 구제역에 대한 현장 초동 방역 조치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농가의 자율 방역 책임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 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자료는 가축전염병 예방법(바로가기)을 참고하면 됩니다. 
배너
배너
총 방문자 수
9,257,726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