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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따른 사육시설 미구비 시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9월 1일 적용 축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방역 강화 초점

축산업 허가 취소 및 준수사항이 강화되는 등 축산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조류인플루엔자(AI)의 예방 및 방역관리 강화, 살충제 계란으로 촉발된 축산식품안전 개선를 위해 10일과 12일 각각 축산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였습니다. 주로 닭의 적정사육면적 기준 상향 및 케이지 시설기준 신설이 주요 개정 내용인 가운데 일부 양돈에도 적용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가축사육업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 법령(축산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된 가축 사육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기준을 추가했습니다. 외부에 들여온 돼지 및 병든 돼지를 위한 격리시설 설치가 대표적입니다. 


가축사육업 등록 시(돼지 50㎡이하) 기존 사육시설뿐만 아니라 소독시설 기준을 추가해 농장 출입자에 대한 소독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농장의 출입구에 분무용 소독기를 갖추고, 신발 소독조를 설치해야 합니다. 신규농장은 9월 1일부터 적용되며 기존 농장은 내년 2월 28일까지 소독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축거래상인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강화됩니다. 가축거래상인이 관련 준수사항을 1회 위반시 3개월, 2회 위반시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3회 이상 준수사항을 어기거나 다른 사람에게 등록 명의를 사용하게 했을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가축거래상인은 1,082명입니다(소 600, 돼지 52, 닭 351, 오리 79).  




축산업 허가자 등의 준수사항 및 교육이 강화됩니다. 가축 등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사육시설 내에서는 전용 작업복 및 신발을 착용하는 등 기본적인 방역기준을 지키도록 공통사항을 추가했습니다. 아울러 가축사육업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는 입식·출하기록부를 기록·비치하도록 준수사항을 추가했습니다. 준수사항 위반시 1회 100만원, 2회 250만원, 3회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축산농가의 축산물 안전관리 인식 제고를 위하여 축산업 허가자 등의 의무교육에 ‘위생·안전관리 책임의식’ 과정이 추가됩니다. 


이번에 개정된 축산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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