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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협, 축산환경분쟁에 법률적으로 적극 대응에 나선다

법무법인 태평양을 법률고문으로 위촉, 환경 관련 법적분쟁과 민원처리 등에 법률 자문 제공 예정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가 축산환경 규제 및 법적 분쟁 관련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을 법률고문으로 위촉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촉기간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입니다. 



한돈협회는 최근 환경규제 관련 법적 분쟁의 경우 그 증가세가 빠르고, 상황이 다양해 축산환경 문제에 보다 효과적인 대응을 위하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을 법률고문으로 위촉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태평양은 법률고문으로서 축산악취 관리지역 지정, 무허가 축사 적법화 등 다양한 환경 문제 등으로 인한 법적 분쟁, 민원처리 과정에서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또 사안에 따라 한돈농가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의 대리인 역할도 할 계획입니다. 

또한, 최근 철원군이 가축사육제한 조례 개정안을 통해 축산업 관련 규제를 신설·강화하는 등의 문제 역시 태평양과 법률적인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 농가 피해 등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철원군은 지난 7월 9일 권역 내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대폭 확대하고 해당 지역에서는 개축까지 불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축사육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함으로써, 사실상 가축사육을 사실상 원천봉쇄하는 수준의 규제를 추진해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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