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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ASF 조기신고? 현재로선 기대하기 어렵다!!

ASF, 구제역과 다르고 아직 경험하지 못한 질병...조기신고 유도와 2차 확산 방안 강구해야

8월 시작된 중국발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이 4개월째 수그러들 기미가 없습니다. 외려 곧 중국 전역을 ASF 바이러스가 뒤덮을 기세입니다. 이런 가운데 야생멧돼지에서 새로운 바이러스가 검출되었다는 소식은 중국 당국과 산업을 더욱 좌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 정부는 최근까지도 ASF 예방관리 보완대책을 속속 발표하는 등 ASF에 대한 대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일선 농가에 대해서는 차단방역과 소독활동을 더욱 높이고 의심축 발견 시 신속한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구제역과 다르게 ASF는 백신도 없는데다가 환경저항성이 강해 조기 신고를 통한 빠른 통제를 해야만 이후 2차 확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최근 중국에서의 광범위한 ASF 확산의 이면에는 이러한 조기신고 체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게 중국당국의 분석입니다. 

 

 

한편 야생멧돼지에서의 ASF 감염은 더욱 상황을 어렵고 복잡하게 만듭니다. 산이 많은 우리나라의 경우 야생멧돼지는 ASF 사태를 순식간에 장기적이고 전국적인 상황으로 몰아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일반 농가뿐만 아니라 야생멧돼지에서의 ASF 조기신고는 ASF 통제에 있어 필수적입니다. 

 

우리나라 ASF 조기 신고가 가능할까?

하지만 일선 농장의 ASF 조기 신고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에서 농가의 조기신고를 기대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판단에는 ASF의 질병적 특성과 함께 이에 대한 한돈산업의 대응 준비 정도를 근거로 합니다. 

 

ASF의 임상증상, 다른 질병과 구별이 쉽지 않다

 

 

ASF 감염 시 돼지에 나타나는 임상증상은 고열과 식욕부진, 무기력, 호흡항진, 피부충혈 등 입니다. 다수의 폐사가 나타나는 시점에 이르기 전에 농가에서 이를 다른 일반적인 병과 구별하는게 쉽지 않다는게 일선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특히나 환절기와 겨울철에 돼지에서의 고열과 식욕부진 등은 어쩌면 일상다반사 입니다. 

 

최근까지 중국 당국이 밝힌 농장에서의 ASF 확진 사례를 살펴 보면 지금까지도 임상 증상을 보인 돼지가 상당수의 폐사(30~70%)에 이르러서야 신고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ASF는 전파가 잘 안되어 더욱 의심하기 어렵다

 

ASF는 직접 접촉에 의한 전파가 일반적입니다. 구제역과 달리 바이러스 배출이 많은 시점에도 공기전파가 되지 않는다는게 공통된 의견입니다. 이렇다보니 돈방이 밀폐된 벽으로 막혀 서로 다른 돈방의 돼지 간에 접촉이 불가하다면, 특정 돈방에만 한정되어 ASF 임상증상과 폐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농장에서 이를 ASF로 의심할 가능성이 더욱 낮아집니다. 

 

 

관련해 지난 9월 20일 대한한돈협회에서 열린 'ASF 러시아 전문가 초청 세미나'에서 데니스 박사는 'ASF를 경험하지 못한 농장 관리자뿐만 아니라 심지어 농장 수의사조차도 ASF 바이러스가 농장에 들어와 상당 시간이 흘러간 뒤에야 의심하기 시작한다'며 '이러한 이유에는 악성질병임에도 다소 특징적인 전파양상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ASF, 모돈에서는 유산을 동반할 수 있다

 

 

ASF가 모돈에 감염될 경우 유산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아마도 고열에 의한 것입니다. 지난달 서울대 PRRS 심포지엄에서 중국의 ASF 상황에 대해 발표한 양한춘 교수(중국농업대학)는 '유산'이 농장에서 첫 증상일 수 있다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모돈에서의 유산은 ASF 증상에서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점 입니다. 

 

돼지 관련 수의사, 80.5% ASF 조기신고 불가능 의견

'돼지와사람'이 일선 수의사 41명을 대상으로 한 최근 설문조사에서 양돈농가에서 ASF 조기 신고가 가능하다고 답한 비율은 6명(14.6%)에 불과합니다. 대다수 33명(80.5%)은 불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한 양돈관계자는 "현재 시점에서 우리나라 양돈장에서 실제 ASF 발생한다면 중국과 마찬가지로 상당 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신고가 이루어질 것이다"며, "불행스럽게도 신고 전까지 농장의 돼지가 수차례 이동하거나 출하가 되었을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일선농가뿐만 아니라 농장을 출입하는 산업관계자에 대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ASF 교육을 주문합니다. 이를 통해 ASF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조금이라도 유사한 증상이 나오면 일단 신고를 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실제 발생 시 이를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시나리오 개발도 주문합니다. 

 

옵티팜의 김현일 대표는 "현재 우리는 ASF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을 어떻게 막을 건지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제 발생 시 이를 어떻게 빠르게 근절시킬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부족하다"며 "ASF는 구제역과 다르기 때문에 광범위한 살처분보다는 신속한 살처분이 우선시 되는 등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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