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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F 13보] 확산 위기 고조...경기·강원·인천을 "4대 권역"으로 재편

3주간 돼지와 가축 분뇨의 다른 권역으로 이동 및 반출 금지, 접경지역 하천, 주변도로 등 일제 방제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이 23일과 24일 김포, 파주, 강화에서 추가 확진되어 전국 단위의 두 번째 스탠드스틸을 발령된 가운데 정부가 중점관리지역을 확대하는 등 보다 강도높은 대응조치에 나섭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현재의 경기 북부 6개 시‧군으로 지정한 중점관리지역을 경기·강원·인천으로 확대하고, 이를 다시 4대 권역으로 구분하여 3주간 돼지와 가축 분뇨의 다른 권역으로 이동 및 반출을 금지한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사실상 기존 중점관리지역을 경기 북부(연천‧포천‧동두천‧양주‧파주‧고양‧ 김포‧강화‧옹진‧철원 등 10개 시‧군), 강원 북부(화천‧양구‧인제‧고성 등 4개 시‧군), 경기 남부(나머지 20개 시‧군), 강원 남부(나머지 13개 시‧군) 등 4대 권역으로 나눈 것입니다. 

 

새로운 중점관리지역은 돼지와 가축 분뇨의 이동 및 반출이 권역 내부에서만 가능하며, 다른 권역으로 이동 및 반출이 제한됩니다. 4대 권역 밖에서 권역 안으로도 돼지와 분뇨의 이동 금지 됩니다. 

 

또한 권역 내에 돼지를 출하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수의사의 임상검사 후 출하승인서를 발급 받아야만 허용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민간 임상수의사(4대 권역 내) 동원령을 발령하여 임상검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권역내 도축도 지정 도축장에서만 가능합니다. 도축된 돼지고기는 다른 권역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발생지역 방역대 내 양돈농가는 가축분뇨 반출금지가 실시됩니다. 가축분뇨가 넘칠 경우 FRP 탱크, 톱밥 등을 긴급 지원을 해 임시 보관을 하도록 합니다. 제한적 반출의 경우 해당 농장 임상관찰 후 이상이 없는 경우 소독 조치를 실시하고, 공동자원화시설 등에서 처리합니다. 처리장 이동 시 방역관이 동승하고, 분뇨운송차량 앞‧뒤에서 소독차량으로 소독을 실시하며 이동합니다. 

 

3주간 경기․강원지역 돈사에 질병치료 목적 이외에 임신 진단사, 수의사, 컨설턴트, 사료업체 관계자 등의 출입 제한이 유지됩니다. 

 

 

또한, 정부는 접경지역의 집중적인 방역을 위해 민통선을 포함하여 접경지역 14개 시군의 주변 하천과 도로 등을 대상으로 중점관리지역 해제 시까지 집중 소독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의 협조를 받아서 군(軍) 제독차, 보건소 연무소독차, 드론 등 62대를 동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거점소독시설과 통제초소만 24시간 운영 중이었으나, 농장초소에 대해서도 당초 14시간(06~20시)에서 24시간으로 연장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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