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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F 살처분 보상금, '전월 평균 시세' 적용으로 개정된다

농식품부, ASF 살처분 보상금 지급요령 일부 개정 긴급 행정예고..현행 살처분 당일 시세로 논란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살처분 보상금 기준에 대한 개정을 추진합니다. 사실상 한돈협회가 요구한 'ASF 보상금 기준을 구제역 기준과 맞추자는 방안을 수용한 것입니다. 

 

 

농식품부는 29일 홈페이지(바로가기)를 통해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9-28호, 2019.6.27.) 일부 개정을 위한 행정예고를 긴급하게 내었습니다. 

 

농식품부는 개정 사유에서 '올해 9월 ASF가 국내 첫 발생함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고 현실성 있고 합리적인 농가 피해 보상이 필요하다'며, 구체적으로 'ASF 발생으로 인해 해당 가축 등의 가격이 변동하는 경우에는 보상금 산정시점 변경이 요구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구제역과 마찬가지로 ASF 보상금 산정시점을 '최초 발생일 전월 평균 시세로 산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적용은 국내 ASF가 발생한 날로부터 입니다. 다만, 고시 시행일 이전까지 한정으로 전월 평균시세 보다 살처분 당일 시세가 높은 경우에는 살처분 당일 시세를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ASF 보상금 산정시점은 살처분 당일 시세 입니다. 최근 돼지도매가격은 ASF 발생 직후 일시 급상승했으나, 이후 지자체 간 이동금지,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비정상적으로 급락한 상태입니다. 

 

또한, 농식품부는 이번 개정에서 보상금평가액 상한선과 생계안정비용 지원기준 등에도 기존 구제역에 ASF를 더해 기준을 맞추고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행정예고는 긴급을 요하는 사안으로 해서 11월 5일까지 7일간 의견 접수를 받으며, 의견 검토 후 바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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