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 퇴비화 기준 중 부숙도 기준 '20년 3월 25일부터 적용 및 검사 의무화
-축사면적 1,500m2 이상 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 1,500m2 미만 부숙중기
-허가규모 농가 6개월 1회(년 2회), 신고규모 농가 년 1회 부숙도 등 퇴비 성분검사 의무화(“가축분뇨법 시행규칙” 제15조 별표6)
-검사결과는 측정 또는 검사한 날부터 3년간 보관
-축산농가는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 관리대장을 매일 기록하고 기록한 날부터 3년간 보존
▶농가용 퇴비 부숙 관리 방법@축산환경관리원
▶농가용 퇴비 부숙도 운영 및 관리 매뉴얼(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