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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예방법 하위법령 개정 한 줄 정리...'멧돼지가 돼지 잡는다'

폐업지원, 현실적으로 수용 불가....ASF 야생멧돼지로 예방적 살처분 도태 가능해져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현재 '가축전염병 예방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른바 '입법예고' 입니다. 시행령은 당초 10일이 의견 제출 기간이었으나, 폐업지원금 지급기준이 3년에서 2년으로 축소된 채 재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이번 입법예고는 앞서 국회 본회의(20.1.9)를 거쳐 지난 2월 4일 개정 공포된 '가축전염병 예방법(관련 기사)' 관련 구체적인 세부사항과 기준,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ASF 매개체 관련 일반돼지에 대한 살처분·도태와 폐업지원 등이 주요 내용이며, 20일 이후 제출된 의견 처리 과정을 거친 후 대통령령으로 5월 5일 본격 적용 예정입니다. 

 

이에 이들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의견 접수 기한을 불과 4일을 앞둔 시점에서 간단하게나마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SF 발병으로 긴급행동지침(SOP)가 '현실'이 되었듯이 이번 건도 '나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시행령 관련 핵심은 ASF 관련 폐업지원 입니다. 대상은 모든 양돈농가가 아닌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돼지농가 입니다. 관리지구 지정 1년 이전부터 돼지를 키운 농가를 대상으로 이들이 돈사를 철거 또는 용도 변경, 폐기한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보상'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금'은 제한적입니다. 연간 출하두수 기준 2년 순수익액을 지원금으로 지급됩니다. 폐업지원금을 받은 경우 해당 관리지구에서 4년 이내 돼지를 키울 수 없습니다. 건물이나 설비, 기자재에 대한 감가상각 비용은 고스란히 농가 부담입니다. 양돈장으로 매매가 불가하니, 양돈허가권에 대한 프리미엄도 없습니다. 

 

이번 시행령에는 소독 및 방역시설에 대한 과태료도 신설됩니다. 지자체로부터의 정비·보수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어 시행규칙 개정안의 핵심사항은 멧돼지 등의 ASF 매개체를 이유로 일반돼지에 대해 살처분 또는 도태 명령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지난 2월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 당시 당초 ASF 야생멧돼지와 직접 접촉 또는 접촉되었다고 의심된 경우로 한정되어 살처분이 가능했으나,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는 여기에 더해 ASF 야생멧돼지가 집중적으로 발생할 경우에도 살처분과 도태 모두 적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지방가축방역심의회에서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방역심의회 구성 자체가 공정성을 담보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안전장치로서 기대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심의회 구성 요건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번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입법예고는 오는 20일(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찬성과 반대 의견을 제출받고 있습니다. 누구나 의견 개진이 가능합니다. 

 

접수 받은 의견에 대해 농식품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존중해 처리해야 하며,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처리결과를 반드시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공청회를 열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ASF에 감염된 야생멧돼지가 강원도 양구와 고성에 이어 정부의 확산 방지 최후 방어선이라 할 수 있는 광역울타리 너머에서도 발견되었습니다. 분명히 ASF 야생멧돼지가 남쪽으로 확산 이동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ASF 야생멧돼지로 인한 살처분 및 도태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ASF 중점관리지역지구 지정 범위도 넓어질 수 있어 폐업지원 대상 농가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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