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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5일부터 야생멧돼지로 예방적 살처분 명령 가능하다

농식품부, 4일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 공포, 3개월 후인 5월 5일 시행, 도태명령 및 폐업지원 신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가 지난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 개정 법률(관련 기사)을 4일 최종 공포하고, 오는 5월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5월 5일부터는 기존 발병농장 및 인근 농장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에 더해 그간 논란이 되었던 야생멧돼지를 근거로 관련 양돈장에 대한 살처분 명령이 제한적으로나마 가능해집니다(제 20조 살처분명령). 

 

구체적으로 구제역 및 고병원성 AI, ASF 등의 가축전염병에 감염된 ▶야생조류 ▶야생멧돼지 ▶그 밖에 농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특정매개체'가 있거나 있었던 장소를 중심으로 그 가축전염병이 퍼지거나 퍼질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에 있는 가축의 소유자에게 바로 살처분을 명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역학조사 결과 이들 특정매개체와 대상 농장의 가축이 '직접 접촉' 내지는 '접촉하였다고 의심되는 경우'로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토록 했습니다.

 

기존 농장 확진 관련 예방적 살처분과 달리 현재로선 남발될 가능성은 적어보입니다만, 접촉 특히, '접촉 의심'의 해석과 범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논란이 일 전망입니다. 예를 들어 농장 울타리에 발견된 멧돼지 털과 발자국만으로 살처분 명령이 가능할까요? 

 

이에 따라 직접 접촉과 접촉 의심에 대한 보다 상세한 예시가 미리 논의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 때문일까요. 이번 개정 법률은 역학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립가축방역기관, 시·도, 시·도 방역기관 소속 공무원 가운데 미리 역학조사관을 지정하고 관련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제13조제3항). 

 

 

이 밖에 개정 법률에는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 도태를 목적으로 도축장 등에 출하할 것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도태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에게 생계안정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문화 하였습니다(제21조제2항 신설, 제49조제1항).

 

폐업 지원도 마련했습니다.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농장 가운데 사육제한 명령을 받지 아니하였으나 경영악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폐업에 따른 지원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 시책을 시행하는 것을 신설했습니다(제48조의 2 폐업 등의 지원). 

 

이번에 개정·공포된 가축전염병 예방법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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