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가 국내 동물질병 진단의 지침서로 활용되고 있는 '동물질병 표준진단요령(이하 표준진단요령)'을 개정했습니다. 표준진단요령은 축산이나 반려동물에서 문제되는 동물질병에 대한 진단 체계, 임상증상, 병리 및 정밀 검사 등의 세부 내용과 방법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질병에 대한 진단법과 검역본부의 연구사업 성과로 개선된 진단법이 지속적으로 등재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에는 꿀벌 질병 3종과 중독성 질병 4종의 진단법 등 총 113종의 질병(기존 102종)을 수록했습니다. 또한, 30종의 질병에 대해 기존 진단법 이외에 최신 기법을 반영한 75건의 진단법을 추가하거나 개선했습니다. 표준진단요령은 책자로 발간되어 관련 동물질병 진단기관에 배포되었으며, 검역본부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PDF로도 볼 수 있습니다. 구복경 검역본부 질병진단과장은 “앞으로도 개선된 진단법을 표준진단요령에 주기적으로 현행화하여 산업 및 반려동물 질병의 신속·정확한 진단에 기여하는 등 표준질병진단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 악성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 공포합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먼저 축산물, 비료 등 반입금지 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1차와 2차 과태료를 200만원씩 상향했습니다. 이에 따라 1차 위반 과태료는 500만원, 2차 위반 과태료는 700원입니다. 3차 위반 과태료는 현행 1천만원 그대로입니다. 그동안 지침으로 운영하던 ‘반입금지 기준’과 ‘반입금지 대상 외 반입절차’, ‘가축방역심의회 심의대상’ 등 방역조치 사항을 조례와 시행규칙에 명문화했습니다. 또한, 기존 가축 검역대상에 ASF, 럼피스킨 등 국내 발생 신종 악성가축전염병을 추가했습니다. 아울러 최근 돼지 이분도체 등 축산물 반입으로 인한 질병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타 시도 도축장 등의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축산물 운반 차량’ 등을 반입 시 방역조치 대상에 추가하고 소독 조치 절차를 신설했습니다. 소독 조치를 미이행시에는 1차로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김형은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악성가축전염병 제로’ 제주산 축산물의 청정 이미지가 더욱 강화되고 소비
평상시 냄새 관리를 잘 하고 있는데 주변 농장 때문에 도매급으로 냄새 민원 발생 농장으로 분류되는 억울한 일이 발생하곤 합니다. 앞으로는 이 같은 상황이 다소나마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현장에서 주변 악취배출원의 영향을 배제하거나 최소화하는 측정법을 추가하여 개정한 ‘악취공정시험기준’을 이달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악취공정시험기준'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악취를 측정할 때 측정의 정확성 및 통일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악취공정시험기준' 개정은 악취 측정 시 시료 채취와 분석 방법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총칙(ES 09000.b), △정도관리 유의사항(ES 09002.b), △공기희석관능법(ES 09301.d) 등 총 7개의 항목에 대해 농도 계산 과정 중 중복 내용을 삭제하여 계산식을 명확히 했고, 용어 통일 및 문구 오류를 바로잡아 참고 문헌과의 일치성을 확보했습니다. 특히 두 곳 이상의 악취배출원이 밀집한 지역에서 대상 배출원 외 주변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공기희석관능법 시험기준에 시료채취자가 ‘다른 악취
정부가 국내 가축분뇨, 음식폐기물, 하수찌꺼기 등의 활용을 통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을 보다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2일)을 통해 도시가스용 바이오가스의 직공급 제한 규제를 완화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도시가스사업법상 현행 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가 제조한 바이오가스는 자기가 소비하거나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공급(판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월 최대 1만㎥까지 수요자에 직공급(판매)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산업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월 최대 1만㎥를 월 최대 30만㎥로 크게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는 도시가스사업자를 통하지 않고도 수요처에 실효성 있는 직공급이 가능해졌습니다. 사업자 간 바이오가스 직공급이 확대될 경우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수소 생산 시 열량 조절, 부취제 첨가 등 후처리가 필요없어 생산공정 단순화가 가능하고, 이는 사업자의 경제성 제고로 이어져 국내 수소생산 확대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윤창현 자원산업정책국장은 “이번 도시가스용 바이오가스 직공급 제도개선은 바이오가스 및 도시가스 업계 의견을 토대로
일본이 농정헌법으로 여겨지는 '농업기본법(식료·농업·농촌기본법)'의 개정안이 지난 29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다수 찬성으로 통과되면서 일본 농업이 큰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개정된 농업기본법에 '식량안전보장(식량안보; 안정적인 식량 확보)'을 기본 이념으로 새롭게 추가했습니다. 특이한 점은 개정법은 인구감소로 인한 식량수요 감소에 대비해 국가의 공급능력 유지를 돕기 위한 수단으로 농산물 등 식료품 수출을 늘리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국내 생산 확대를 기본으로 하면서 수입 상대국의 다양화와 비축으로 식량의 안정 공급을 도모합니다. 또한 수출을 촉진함으로써 농업과 식품산업의 수익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환경과 조화를 이룬 조달·생산부터 소비까지의 ‘식료시스템’의 확립도 중시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생산성과 부가가치 향상으로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것도 명기했습니다. 이를 위해 노력하는 정책으로서 다양한 농업자에 의한 농지 확보와 농업법인의 경영 기반 강화,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생산성 향상 등을 내걸었습니다. 목표를 정해 정부가 적어도 연 1회는 달성 상황을 공표해야 합니다. 식량 자급률이나 수입에 의존하는 비료나 사료의 조달 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그간 가축방역 현장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해 개정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바로보기)'을 이달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관련 기사). 먼저, 종전에는 축산농가, 도축장 등을 출입하는 사람과 차량은 수기(手記)로 출입 여부를 기록하였으나, QR 코드 등 전자적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해 출입 관리 디지털화(전자 출입기록부) 기반을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그간 수기 작성은 운영상 불편하고 방역상 헛점(필기구를 통한 교차오염)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가축․사료 운송차량 등 축산차량은 차량 등록 소재지를 다른 시·군·구로 옮길 때마다 기존 소재지의 등록기록을 말소하고 새로운 소재지에 등록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차량 등록지를 옮기더라도 말소 신청 절차없이 곧바로 변경 등록할 수 있습니다(시행일 ‘25.1.1.). 가축사육시설 출입시 손·신발 등을 소독하는 '전실'을 건폐율 적용에서 제외하여 전실 설치·운용의 곤란함을 해소하였습니다. 다만, 2015년 4월 27일 전에 건축되거나 설치된 가축사육시설에만 적용됩니다(전체 양돈 농가의 약 85%, 농림사업정보시스템 기준
정부가 '대체식품의 표시 가이드라인' 제정(관련 기사)에 이어 '세포배양식품원료'를 '식품원료'로 정식 인정신청할 수 있는 제도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세포배양 등 신기술을 적용해 생산된 원료를 식품으로 인정받으려는 신청자가 제출해야 하는 자료의 범위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을 지난 21일 개정‧고시했다고 밝혔습니다(관련 기사).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5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세포‧미생물 배양 등 신기술 적용 원료를 식품원료 인정 대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세포배양식품원료 등의 인정 여부에 대한 제출자료 범위 및 구체적인 절차를 정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주요 내용은 ▲세포배양식품원료 등을 한시적 기준‧규격의 인정 대상으로 추가 ▲한시적 기준‧규격을 인정받으려는 신청자가 제출해야 하는 안전성 입증 자료 등 범위 신설(원료명, 세포의 기원, 외래성 오염인자, 제조방법, 단백질·지방·아미노산 등 주요성분, 유해물질 잔류 여부, 알레르기, 유전적 안정성, 독성 등에 대한 자료) ▲인정신청 서식 및 처리기간(270일 이내) 신설 등입니다. 아울러 세포배양식품원료 등 이외의 한
정부가 비육돈(육성용 돼지) 구제역 백신 항체양성률 과태료 부과 기준을 번식돈과 동일한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관련 기사). 현행 '30% 미만'을 앞으로는 '60% 미만'으로 올리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대해 최근 비육돈 항체양성률이 번식돈 항체양성률을 바짝 추격하는 양상(관련 기사)이어서 큰 잡음 없이 추진될 것으로 보았는데 항체양성률 관련 세부 내용을 분석해보니 추진 과정뿐만 아니라 이후에 적지 않은 진통과 반발이 예상됩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번식돈과 비육돈의 구제역 백신 평균 항체양성률은 각각 98,0%, 93.1%입니다. 역대 최고 기록입니다. 이들 항체양성률 간의 차이는 이제 불과 4.9%포인트입니다. 평균만을 보면 비육돈의 항체양성률 과태료 부과 기준을 '60% 미만'으로 올리는 게 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비육돈 항체양성률을 구간별 농가 자료로 살펴보면 상황은 달라 보입니다. 지난해 12월 축종별 백신 항체양성률 구간별 농가 분포 자료를 보면 60% 미만의 번식돈 농가는 불과 1곳에 불과합니다. 비육돈의 경우 30% 미만 농가는 5곳입니다. 그런데 비육돈 항체양성률 기준을 '60% 미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과 협력하여 국가관리 대상 병원체 취급 및 안전·보안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병원체 국가안전관리제도 안내’ 책자(이하 책자) 개정판을 발간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는 농림축산식품부(가축전염병예방법), 산업부(생화학무기법), 질병관리청(감염병예방법)이 각각의 법률 목적에 따라 병원체를 개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연구기관 및 민간기업이 백신 및 치료제 개발 등을 위해 병원체를 다룰 때 법적 요구사항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검역본부, 산업부, 질병관리청은 지난 2018년부터 병원체 안전·보안관리 협의체를 구성하여 병원체 안전·보안관리 제도를 정비하고 관련 연구기관 및 민간기업이 이를 효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하여 발간된 책자는 2019년 최초 발간 이후의 법제도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병원체 안전·보안에 관한 법 제도와 세부사항을 알기 쉽게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찾아보기 편리하도록 정리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책자는 병원체를 취급하는 개별 연구기관 및 민간기업에 배포될 예정이며, 한국수
ASF 바이러스에 효과있는 소독제로 정식 인정받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해외 시험기관에서 실시한 효력시험이 필수였습니다. 이 때문에 업체에서는 적지 않은 외화와 시간을 쏟아부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올해부터는 국내 시험기관에서 실시한 ASF 소독 효력시험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바이러스 전용 소독제를 허가 받을 수 있는 길도 마련했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독제 효력시험지침' 일부 개정 고시를 올해 '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고시 개정 내용은 ▲ASF 등 가축전염병의 소독제 효력시험 국내 허용(제6조) ▲바이러스 소독제 효력시험 시 일반세균 성적서 제출 규정 삭제(별표 2) 등입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국내에서 시험이 제한되었던 ASF 및 럼피스킨(LSD) 소독제 허가를 위해 외국 시험기관에 의뢰하던 시험을 국내 시험기관에 의뢰할 수 있게 되어 허가 비용뿐만 아니라 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그동안 시장진입 장애 요인으로 지목되던 일반세균 효력시험성적 제출 규제도 완화해 바이러스에만 소독 효과가 있는 제품도 동물 방역용 소독제로 허가가 가능해집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