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검역 최일선에 있는 '동물검역관'의 업무를 보조할 '동물검역사' 직종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31일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현행법은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수출 또는 수입하는 동물과 그 생산물에 대하여 검역을 하도록 하고, 동물검역기관에 수의사인 자를 동물검역관으로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해외 가축전염병 등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확대되고 국제 교역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동물 검역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물검역관은 수의사 자격을 취득할 것을 요건으로 할 뿐만 아니라 낮은 급여와 고강도 업무로 인하여 인원 충원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해 기준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검역관 정원 5명 가운데 1명은 결원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동물검역관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미국, 영국 등 외국의 사례와 같이 수의사로서의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와 단순 검역 관리 업무를 구분하여 인력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번 법 개정안은 동물검역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인력인 동물검역사 채용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동물검역사는 검역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 제한을 현행 최대 5년 미만에서 3년을 더한 최대 8년 미만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외국인고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7일 국회에 발의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현행법은 외국인근로자를 체계적으로 도입·관리함으로써 원활한 인력수급 및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을 입국한 날부터 3년의 범위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의 허가 신청으로 1회에 한 해 2년 미만 범위(1년 10개월) 내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취업제한기간이 한국에서 장기간의 취업활동을 원하는 외국인근로자에게 불법체류의 유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국내 생산인구 감소와 다양해지고 있는 외국인력 수요에 부합한 인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미 국내에 유입된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제한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최초 3년 이후 추가 2년 미만으로 제한되어 있는 외국인노동자의 취업제한기간을 최초 5년과 추가 3년 미만으로 연장한 것입니다(안 제18조 등).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
가축운송차량의 분뇨 유출방지 기준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이 지난 20일 개정·공포되었습니다(관련 기사). 이번 개정은 가축운송차량의 분뇨 유출 방지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이 개정(법률 제19706호, 2023. 9. 14. 공포, 2024. 9. 1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분뇨 유출 방지 기준과 유출시 조치사항을 정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가축운송업자는 가축의 분뇨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분뇨 누수 방지를 위한 바닥재와 분뇨 비산 방지를 위한 가림막(가축운반차량 적재함의 상부 및 측면부)을 설치해야 합니다. 그 밖에 가축의 분뇨가 차량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가축운반차량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제20조제10항 신설). 또한, 가축운송업자는 가축의 분뇨가 외부로 유출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유출된 가축의 분뇨를 제거하고 해당 장소나 시설을 소독해야 합니다. 이 때 직접 제거 및 소독이 어려운 경우에는 가축방역기관 또는 도로관리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
고의적으로 중대한 방역 규정을 위반하여 가축전염병을 전파시킨 자에 대해 살처분 매몰비용 등 소요된 비용에 대해 국가 또는 지자체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3일 재입법예고(바로가기)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앞서 지난 10월에 입법예고한 내용과 거의 유사합니다(관련 기사). 논란이 된 중대 방역 위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근거와 방역점검 거부 관련 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축산계열화사업자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 가축전염병 발생 현황 정보공개 범위에 “역학조사 결과” 및 “계열화사업자에 관한 정보”를 포함(안 제3조의2제1항) 가축전염병 발생 또는 확산 방지를 위하여 계열화사업자 등에 대한 이동제한 및 일시이동중지 명령 근거 마련(안 제19조제1항, 제19조의2제1항)▶소규모 농가(50㎡ 이하)가 구비해야 할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을 위한 위임근거 마련(안 제17조제1항제1호) ▶가축의 소유자등뿐만 아니라 종업원, 도축장 등 축산관계시설의 영업자에게도 방역기준 의무를 부여(안 제17조의6제1항) ▶방역조치를 고의로 위반하여 가축전염병을 발생·확산시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손세희, 대한한돈협회장)가 9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갑)이 발의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관련 기사)'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협의회는 이번 개정안이 '과태료 처벌'과 '보상금 감액'이라는 이중 처벌 구조를 해소하여, 가축전염병 발생농가들의 불합리한 부담을 줄이고 재산권 보호와 경영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불합리한 살처분 보상제도”개선을 위한 법령 발의 환영 - 살처분 보상금 기준 개선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 발의, 적극 환영 - 1. 축산단체협의회(회장 손세희)는 송옥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가의 불합리한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적극 환영한다. 2. 그동안 농가들은 외부 요인으로 인해 발생한 질병에도 최대 보상금의 80%까지만 받을 수 있었고, 사소한 방역 기준 위반도 감액 사유로 적용되어 실제 지급되는 보상금은 더 줄어드는 불합리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 이는 농가의 경제적 회복을 어렵게 하
ASF, 구제역 등 1종 법정 전염병 발생농장에 대해 방역미흡 등을 근거로 살처분 보상금을 과도하게 감액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7일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구제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전염병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는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SF, 구제역 등 1종 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살처분 시 보상금의 20%를 감액하도록 하고 있으나, 각종 사소한 방역기준 위반 사항까지 감액되면 실제 보상금은 그보다 훨씬 적게 지급되어 발생 농가는 도산이나 파산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갖추지 못하거나 가축·출입자 등 오염원 소독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벌 조항이 있으므로 살처분 보상금 감액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고, 질병관리등급이 우수한 자 등에 대한 보상금 감액의 경감 상한을 없앨 필요가 있다는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손세희, 이하 축단협)는 25일 성명서를 통해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안법 개정안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했습니다. 축단협은 입법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매년 막대한 재정 투입으로 축산업 예산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재차 반복했습니다(관련 기사). 이어 특정 품목 중심이 아닌, 농축산업 전반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돼지와사람] 농업·농촌 상생발전 위한 실질적 농정예산 확대하고, 균형 잡힌 정책 논의를 촉구한다! 축산농가 피해없는 근본적인 농축산분야 예산확대가 우선돼야 1.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1월 21일 양곡관리법과 농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입법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쌀 시장격리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안법 개정안의 시행은 매년 막대한 재정 투입을 요구하며, 이는 축산업과 기타 농업 분야의 예산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농업계 전체에 미칠 영향을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2.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손세희)는 특정 품목 중심의 지원책이 아닌, 농축산업 전반의 균형
고병원성 AI, 구제역, ASF, 럼피스킨 등 국가재난형 가축전염병 병원체 등에 대한 취급 안전관리 규정을 담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3일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여당 의원 주도이며, 내용을 보아 농림축산식품부가 입법 발의를 요청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해당 개정법률안은 이들 국가재난형가축전염병을 '고위험가축전염병'으로 정하고, 구체적으로 '생물테러의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사고 등에 의하여 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민건강 또는 축산업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가축전염병 병원체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정의했습니다(안 제2조제9호 신설). 이어 고위험가축병원체의 분리, 이동, 분양·이동, 검사, 보유, 관리, 이동, 폐기 강화 등을 위해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의 근거(안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 신설)와 이들 병원체를 취급하는 사람에 대한 학력, 경력 기준, 안전 관련 교육 이수 의무 기준(안 제14조의4, 제14조의5)을 마련하였습니다. 당연히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개개의 처벌 규정도 정했습니다(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칙).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를 분리한 자가 신고를
기획재정부가 내년도 세법 개정안을 25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경제의 역동성 확보와 민생안정 등에 촛점을 맞췄다는 게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 세금 강화보다는 완화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조세 수익 감소가 불가피해 관련 세법 개정을 위한 야당의 동의를 얻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세법 개정안 가운데 양돈농가를 비롯한 한돈산업이 주목할 만한 것을 소개하면 먼저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을 40%로 하향 조정하고, 하위 과표 구간을 확대해 상속증여세 부담을 완화했습니다(10% 세율 적용구간: 1억원 이하 → 2억원 이하). 또한, 상속세 자녀공제액을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상향했습니다. 중산층 및 다자녀 가구의 세부담을 경감시켰습니다. 세법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내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농민의 영농비용 경감을 위해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에 '스마트팜용 LED조명' 등을 추가했습니다. 양돈장에도 적용 여부는 확인해봐야 하나 스마트축산 농장으로 인정받는다면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면세규정 시행일 이후 구입하거나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이번 세법 개정안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가축분뇨 관련 영업의 허가기준 및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개선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지난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이달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축분뇨의 환경친화적 관리 및 처리방식 다각화를 위하여 고체연료·바이오가스 등 자원화시설의 민간 참여 확대가 필요합니다. 이런 가운데 수집·운반업 및 처리업 등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위한 기술인력 기준이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가축분뇨관련업체, 대부분 농촌 외곽 지역에 위치, 타 법령 허가 기준보다 높음). 이번 시행령 개정은 가축분뇨 관련 영업의 기술인력 허가 기준을 합리화하는 등 해당 업종 활성화를 위한 제도 재정비 차원에서 추진되었습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가축분뇨 영업을 위해 필요한 기술인력 허가기준은 △수집·운반업이 종전 2명 이상에서 1명 이상으로, △처리업이 종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개선됩니다. 이는 ‘물환경보전법’ 및 ‘하수도법’ 등에서 정하는 유사 영업의 기술인력 허가기준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또한,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가축분뇨 시설관리업자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