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돼지수의사회(회장 최종영, 이하 돼지수의사회)가 지난 16일 수의정책포럼을 열고 ASF 방역, 항생제 처방, 제3종 가축전염병 관리, 돼지 안락사, 관납 등과 관련한 문제점을 짚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소 민감한 주제임에도 높은 관심 속에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최지웅 원장(지웅동물병원)은 'ASF 방역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제언'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8대 방역시설이 실제 양돈 현장에서 비과학적으로 형식적으로 설치·운영되고 있는 사례를 보여주면서, 이의 개선과 함께 특히, 출하차량 및 출하기사에 대한 방역을 강조했습니다. 이 과정에 돼지수의사가 상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주용 원장(내포동물병원)은 '항생제 처방 및 동물약품 유통의 문제점'을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처방전을 둘러싼 사무장병원, 가짜처방전, 불법진료, 불법약품유통, 잘못된 행정 등의 부조리를 조목조목 비판하고,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의사처방제가 한돈이 안전한 먹거리임을 제도적으로 증명하고,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디딤돌이 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성일 원장(돼지와건강)은 '제3종 가축전염병 관리 체계에 대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올해 '구제역 예방약 등 지원 사업 실시요령(안)'에 대해 축산 관련 주요 단체에 의견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돼지수의사회(회장 최종영, 이하 돼지수의사회)가 보도자료 형식으로 공식 의견을 표명했는데 일부 농가 등에서 반발하며 논란입니다. 돼지수의사회는 지난 25일 대한수의사회 농장동물진료권 특별위원회 공동 명의로 '구제역(FMD) 예방약(백신) 지자체 유통 문제 및 비효율적인 국가방역사업의 정체성을 고민해야 할 때'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했습니다. 보도자료에서 돼지수의사회는 구제역 백신 등 동물용의약품 관납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아가 구제역 방역 정책에 대한 개선점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돼지수의사회는 일선 시군 등 지자체에서 동물용의약품을 직접 보관하고 이를 배포하는 행위는 현행 약사법과 수의사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적절한 관리로 의약품이 폐기 처분된 실제 사례를 들며 이의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구제역 백신의 경우 현재 농축협 동물병원에서 공급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공수의사 또는 개업수의사를 통해 공급되도록 하고, 이들 수의사로 하여금 국가방역 질병 통제를 하도록 해
사단법인 한국돼지수의사회(회장 최종영, 이하 돼지수의사회)가 다음달 16일 서울 더 K호텔에서 '농장동물 의료정책'을 주제로 '수의정책포럼'을 개최합니다. 이번 포럼에는 ASF 방역을 비롯해 항생제 처방, 3종 법정전염병, 안락사, 동물용의약품 관납 등 다양한 정책 관련 주제를 다룹니다. 구체적으로 ▶최지용 원장(지현동물병원)이 'ASF 긴급행동요령(SOP) 개정 및 8대 방역시설 등 현안 문제'를 ▶이주용 원장(내포동물병원)이 '처방대상 항생제 약품 지정에 따른 처방가이드 및 동물약품 유통 문제'를 ▶김성일 원장(돼지와건강수의그룹)이 'PRRS, PED 등 3종 법정 전염병 방역 정책의 문제점'을 ▶주영신 박사(실험동물수의사회)가 '농장동물 안락사 문제'를 ▶김종식 원장(한국가금수의사회)이 '동물용의약품의 관납 제도 문제점과 대안' 등을 각각 발표합니다. 모든 발표 후에는 돼지수의사회 곽성규 부회장(지성동물병원)의 사회로 발표 내용을 중심으로 한 정책 토론회가 열립니다. 토론회 참석은 유료이며, 관련 행사 문의는 돼지수의사회(kasv1981@gmail.com)로 연락하면 됩니다. 돼지수의사회 최종영 원장은 "기존 정책토론은 주로 해당 정책 담당 공무원을 초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 산하 '농장동물진료권쟁취특별위원회(위원장 최종영, 이하 특위)'가 지난달 28일 기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2년간의 1기 활동을 마무리하는 자리였습니다. 특위는 2기 활동 계획을 설명하고 언론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했습니다. '농장동물진료권쟁취특위'는 지난해 3월 농장동물 동물병원 수의사가 주축이 되어 출범했습니다. 소, 돼지, 가금 등 농장동물을 대상으로 만연해 있는 불법진료 행위를 근절하고 해당 진료권을 동물병원 수의사에게 돌려주자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를 통해 동물용의약품의 오남용을 줄이고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축산물을 생산할 것을 천명했습니다. 첫 활동은 '자정캠페인'으로 시작했습니다. 수의사 면허를 갖고 있지만, 법적으로 진료행위를 할 수 없는 수의사 동료에게 부검과 채혈 등 불법진료를 하지 말 것을 호소했습니다. 이들 수의사는 대부분 동물용의약품 기업 소속입니다. 해당 기업에게는 무료 병성감정서비스 제공을 하지 말 것도 정식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병성감정서비스 실시 기관에게는 본연의 업무인 '병성감정' 외에 농장을 대상으로 한 질병에 대한 상담이나 처방 등의 진료 행위를 하지 말 것도 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