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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백신 접종, 관납 제도 이의 있습니다"

한국돼지수의사회, 25일 보도자료 배포...구제역 백신의 동물병원 통한 관리, 관납 철폐, 구제역 백신 지역별 차등 접종 등 주장...일부 농가 반발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올해 '구제역 예방약 등 지원 사업 실시요령(안)'에 대해 축산 관련 주요 단체에 의견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돼지수의사회(회장 최종영, 이하 돼지수의사회)가 보도자료 형식으로 공식 의견을 표명했는데 일부 농가 등에서 반발하며 논란입니다.

 

돼지수의사회는 지난 25일 대한수의사회 농장동물진료권 특별위원회 공동 명의로 '구제역(FMD) 예방약(백신) 지자체 유통 문제 및 비효율적인 국가방역사업의 정체성을 고민해야 할 때'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했습니다. 

 

 

보도자료에서 돼지수의사회는 구제역 백신 등 동물용의약품 관납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아가 구제역 방역 정책에 대한 개선점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돼지수의사회는 일선 시군 등 지자체에서 동물용의약품을 직접 보관하고 이를 배포하는 행위는 현행 약사법과 수의사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적절한 관리로 의약품이 폐기 처분된 실제 사례를 들며 이의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구제역 백신의 경우 현재 농축협 동물병원에서 공급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공수의사 또는 개업수의사를 통해 공급되도록 하고, 이들 수의사로 하여금 국가방역 질병 통제를 하도록 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이에 필요한 예산은 백신 구입비 지원을 중단해 충당하도록 했습니다(농가, 구제역 백신 100% 자부담).

 

나아가 돼지수의사회는 동물용의약품의 관납제도 철폐도 촉구했습니다. 관납으로 방역정책의 혼선과 동물용의약품 유통 등에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구제역 백신 정책에 대해서 돼지수의사회는 우리나라도 대만과 같이 '구제역 청정화를 위한 올바른 방역정책 의 첫 걸음을 떼어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구제역 방역대를 구제역 발생이 있는 '양성지역'과 발생이 없는 '음성지역'으로 구분하고 제주도와 전라도 등 음성지역부터 백신 접종을 중단하고 이를 점차 확대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양성지역과 인접지역의 경우에는 1년에 1회 접종을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돼지수의사회의 보도자료를 접한 일부 농가와 산업 관계자 등이 '돼지와사람'에 불편한 심정을 전했습니다. 구제역 백신의 100% 자부담뿐만 아니라 관납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에 너무 앞서간 주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원칙적으로 구제역 청정화에 대해서는 동의하나 당장 백신 접종 중단 내지는 1회 접종은 매우 성급한 발상이라는 의견입니다. 

 

이 같은 일선 산업의 반응에 돼지수의사회 최종영 회장은 "충분히 예상했다"고 답했습니다. 

 

최 회장은 "(관납을 통해 백신 등 의약품을) 국가에서 사서 나눠주고 모니터링하면서 또 돈 쓰고 전염병에 걸리면 보상금에서 삭감하고 이 과정에서 농가는 할 소리 다 못하는 등 이런 현 상황이 맞는지 논의할 때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생산자가 스스로 필요한 약품은 자기 돈으로 구매하고 정부에 정정당당하게 요구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구제역 백신 접종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구제역 상황이 정말 심각한 위기 단계인지, 전체적으로 여전히 (접종)해야 하는지, 앞으로도 언제까지 접종을 유지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차원"이었다고 말하고, "정부뿐만 아니라 산업과의 소통을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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